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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해사특별재판적과 국제재판관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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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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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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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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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국제사법은 해상사건에 대한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특칙을 두고 있지는 않다. 결국 이 경우에도 현행 국제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 토지관할규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던 종래의 수정역추지설과는 달리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관련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해사사건에 관한 국내토지관할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함께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해사사건에 관한 국내토지관할규정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 로테르담 규칙, 브뤼셀규정 등 국제규범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입법례도 같이 고찰한다. 그런 다음, 본고에서는 해사사건에 관한 국재재판관할 입법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includes choice of law rules on maritime cases, but it does not have explicit, special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maritime cases. It means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maritime cases will be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which is somehow abstract.
Article 2 (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prescribes that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ally connec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al connection.” In this regard, the requirement of the phrase "substantially connected to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met when a party to an action or the disputed subject matter is so connec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a Korean court can justifiably exercise international jurisdiction. Depending on facts of a specific case, a Korean court will determine whether substantial connection can be recognized. Furthermore, Article 2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provides that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Hence, a Korean court will take into account domestic jurisdictional rules and the peculiarit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Article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holds true for maritime cases and proposes the revisions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terms of maritime cases, the domestic jurisdictional rules under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nd the peculiarit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need to be addressed.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deals with the domestic jurisdictional rules on maritime cases, regional rules or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Brussels I Regulation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and laws of US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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