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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이송에 관한 법적 고찰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 Legal Considerations on the Transfer of Civil Cases Related to Domestic Cases - Focusing on the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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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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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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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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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41-38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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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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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상호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져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고 미성년자녀의 복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과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이송하여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사건의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개정안 제6조 및 제7조). 이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송되거나 소 제기된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 및 편익증진을 위해 만든 이 제도를 통해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후견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other courts handle civil cases related to the family court. This may result in inconsistent results and delays in the overall process of a trial while the family court waits for the consequences of the civil case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act is disadvantageous to spouses who are economically poor and is inadequate for protecting sons and daughters who are minors. Therefore, many argued that it is more desirable for family courts to deal with civil cases related to domestic cases, along with domestic cases. However, mere legal interpretations within the pre-existing legal framework did not adequately resolve such situations.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a new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which enables transferring civil cases related to domestic cases to domestic courts in order to combine them with domestic cases and treat them together. The amendment contains regulations that facilitate the relocation of a civil case which needs to be resolved along with a domestic case to the family court, when the civil case serves as the basis for judging a domestic case which exists at its first trial in the family court, or whe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outcomes of the two cases would become inconsistent or contradictory. According to this amendment, the family court becomes able to merge the transferred civil case with the domestic case, and to make a one-time resolution of the dispute with one judgment. I expect the system, designed to expand the public`s legal accessibility and to advance its benefits, to be able to solve domestic cases and related civil cases altogether, and to help improv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amily court as a court providing guardianship.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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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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