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운용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Athlete’s Right of Publicity - Focusing on the Marketing Regulations of the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KSO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On December 20, 2018, “The Marketing Regulation” was enacted to secure the funding of the KSOC. It defines the matters necessary to utilize intellectual right of property and likeness or name of the athletes in marketing, and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the individual identity. Right of publicity in Korea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1990s mainly with celebrities, and since the Park Chan-ho case in 1998, it has been actively mentioned in the sports world. However, although most court cases recognize the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s of right of publicity, it also st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create property rights without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x scripta. In other words, due to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here is no clear and unified criteria for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scope of protection, transfer, etc.
In the United States, most states recognize that right of publicity is generally property rights that can be transferred. Even in our case, even if the KSOC established a separate regulation to manage the right of publicity,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prepare the system. In addi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the Amateur Athletic Union (AAU), and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have achieved financial independence by making commercial use of rights comparable to those set out in the KSOC’s Right to Marketing Ass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utonomy by commercializing marketing asse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KSOC.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케팅규정」 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나 선수들의 초상・성명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90년대 유명연예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박찬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면서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제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해요건, 손해배상, 보호의 범위, 양도 등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양도 가능한 재산권적 특성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도 대한체육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을지라도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조직인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AAU), 전미대학경기협회(NCAA)와 같은 기구들은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에서 정한 권리 등과 필적할 만한 권리를 특히 방송매체에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성명·초상 등의 마케팅 자산을 활용한 재원확보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