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A Consideration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조세법은 조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는 형식면 에서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력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는 내용면에서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의 내용면 에서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있다. 실질 과세원칙은 실질적인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평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평 등주의의 실현원리이다. 그러나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중시 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고, 반면에 조세 법률주의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조세가 담세력과 유리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이 깨질 수 있다. 그 러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입법’, ‘해석’ 그리고 ‘적용’의 각 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제한을 통해 조세법률주 의와의 조화 아래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 조세회피행위 금지나 특정한 자의 부담세액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경제적 효과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의 파생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 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당연히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조세법은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그 본질적 지위에 있는 법원칙으로 하여 법 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세법의 본질적 지위에 있 는 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내에서만 기능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조세법상 개념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통일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경우에 따라 실질과세원 칙에 근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용개념을 조세법 독자적인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가운데 조세법률주의를 보다 근원적인 기본원칙으 로 인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를 본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하 여 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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