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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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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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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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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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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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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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물은 영상, 미술, 음악, 시나리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복합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복합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게임 저작권 보호 판단에 대한 미국의 기준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분해식 접근방법, 2단계 테스트(보호받는 표현-청중), 3단계 테스트(추상화-여과-비교) 등이 있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 등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2단계 테스트나 3단계 테스트 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를 수용하여 게임 저작물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추후 양산될 게임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한편,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은 저작권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역시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주목된다.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영역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저작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자유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game work is a complex with various elements such as image, art, music, scenario, code, and computer program, and is itself a complex work,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merger doctrine, look and feel theory(total concept and feel), dissection approach, two-step test(protected expression-audience), three-step test(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are criteria for judging gam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a series of cases, we can examine the criteria of Korean case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merger doctrine, look and feel theory, are accepted in Korea, while two-step test, three-step test aren’t. Accepting that explicitly, setting clear criteria for the infringement of game works will be the basis for promoting and encouraging Korea’s game development industry, while resolving the game copyright disputes that will be mass produced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setting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rovision of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made clearly and carefully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opyright Act. The recent High court ruling is noteworthy because of its setting of limited criteria. If the vio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area corresponding to the idea such as game rule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which promotes and encourages free authoring activities may be disturbed. Therefore, the approach should be careful so as not to cause unreasonable restrictions on fre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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