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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법제화 방안 = Legalization Plan in Recognition Criteria of Joint Inventor
저자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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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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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olving a specific task, the company and university, the company and institute,... etc. perform the study jointly and the result of the common study can be patented as the joint invention. In such a common study, it is general that the university teacher, the corporate researcher,... etc. perform the study in common according to needs of the company or the politic task of the government.
The person who can obtain the patent for the joint invention is the joint inventor or a successor thereof, and in patent applications, all of joint inventors should be joint applicants. If all of joint inventors would not file the common application, the patent cannot be obtained and if the patent would be obtained, it corresponds to grounds of invalidation and will be invalidated.
In case where the executive of the company suggests the idea in research direction, and for this idea the researcher of the company and the professor discuss mutually, instruct the experiment to the graduate student, the professor studies to concrete the idea finally for solving the problem by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and thereby the invention would be completed, it is issued that the criteria determining whether the executive of the company and the graduate student correspond to the joint inventor has not been defined in the current patent law.
Meanwhile in the US Patent Law the definition and the recognition criteria of the joint inventor have been stipulated, and in Japan it has not been stipulated in the Patent Law like our country but the recognition criteria of the joint inventor has been established by precedents,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o be stipulated in the patent law. Accordingly also in our country the definition regulation of the joint invention is introduced to Article 2 of the Patent Law, and in Article 44 which has defined the patent application of the joint invention,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recognition criteria of the joint inventor and the system which can file the patent application responding to the refusal of application for a partial joint inventor.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기업과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요 또는 정부의 정책과제에 따라서 대학의 교원, 기업의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모두가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공동발명자 모두가 공동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기업 임원이 연구방향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업의 연구원과 교수가 상호 협력하여 대학원생에게 실험을 지시하고, 그 실험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가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이루어져 발명이 완성된 경우, 기업의 임원과 대학원생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기준이 현행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쟁점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특허법에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인정기준이 명문화되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하여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만, 특허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2조에 공동발명의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공동발명의 특허출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에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및 일부 공동발명자가 출원거절한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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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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