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 쟁점과 과제
저자
김남규(Kim, Namgyu) ; 박다윤(Park, Dayoon) ; 노희주(Noh, Heejoo) ; 김도선(Kim, Dosun) ; 김연수(Kim, Yeonsoo)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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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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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18(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의 개정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의 법제 검토와 국내 입법진행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방향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잠정조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운용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장치 관리 및 탈부착은 경찰이, 부착자 위치추적 감시는 법무부가 각각 수행한다. 다만,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인적 교류를 제안한다. 셋째,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하되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다른 잠정조치에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논의와 제도도입의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위한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The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a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protect victims and strengthen sanctions on perpetrators, which are pointed out as deficiencie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in October 2021.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ently revised legislation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dditional consider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during the review of overseas legisl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First,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it should be included in temporary measures that require judgment by judges. Second, the subject of the system operation is three won, and the attachment order is carried out by the court, the device management and attachment are carried out by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location of the attachment.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stitutions, human exchanges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s are proposed. Third, the attachment period is up to two months, but it can be extended up to two times, but in the same way as penalties imposed on other provisional measures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is considered reasonable. Finally, a reflux system for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ystem is proposed through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a two-way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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