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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 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 Review of the System of Obligatory Establishment of Annexed Popular Golf Course and Deposit of its Construction Expenses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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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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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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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is one of high-class sports. The political measure to make the public easily access to such golf is said to be the government's policy for popularization of golf.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such a golf popularization policy, the government had not relied on legal grounds but on a simple public notice to impose the obligation of establishing popular golf courses as annexes on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In February 1994, however,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legal bases on establishment of such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by revising the "Act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The government has set the new clause of imposing the duty of establishing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in Article 14 of the revised act.
Meanwhile, this clause for obligatory establishment of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has been valid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5 years, and now has been abolished. However, the system of making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obligatorily deposit annexed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s is still existing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If a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 is unab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nexed popular golf course, it shall deposit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 amounting to 500 million won per a hole to enable a number of depositors to set up a separate company and establish and operate a popular golf course commonly and jointly.
Till now, there have been nearly no debate about its legal issues in terms of sports or public laws. This study has analyzed in terms of public law the problems of the systems in which the duty of establishing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is compulsorily imposed on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and they are obliged to deposit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s.
골프는 고급 스포츠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골프를 일반대중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고시형식으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2월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4조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조항은 약 5년간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미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대중골프장의 병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1홀당 5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예치자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조성비예치제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스포츠법이나 공법적 차원에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예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공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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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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