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8(32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thesis analyzes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theories of evidence la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developed toescape non liquet. When the court confronts the situation of non liquetduring confirmation of the facts, the court can not apply law to the disputingcase. To solve this problem, the theories of evidence law in administrativelitigation are made and developed. But there is no provision to regulate theburden of proof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The burden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solved through the theories of evidencelaw. This thesis analyzes the merits and demerits theories of evidence law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ases related to this problem. When the courtdecides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should consider thestructure of law which regulates the disposition, the distance of evidencefrom parties concerned and the difficulty of evidences to prove by partiesconcerned comprehensibl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rticle 26 regulates ex officio examination.
It relates with problems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burden of proof in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burden of assertion. Within the scope toadmit inquisitorial procedur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blems relatedto the burden of assertion can not be raised.
The features of evidence la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me from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informa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technically specialized evidence, the high necessity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s. These kind of features of la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reflectedin the process at a convincing level to admit as evidences.
주장책임이라 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불이익을 지칭하고, 입증책임이라 함은 변론의 전체 취지를 통하여도 사실이진위불명의 경우가 발생할 때,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의 구조적 특성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를 인정하면서 동법 제26조 후단에 규정된 당사자가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의 직권탐지주의가절충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권주의가 인정되는범위에서는 주장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현행법 해석으로 이러한 범주 안에서는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그 범위를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실체법이 행위규범을 전제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암하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일률적인 입증책임분배기준을 설정하는 견해는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입증책임분배가 행정실체법령의 규정에 따라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법률규정을실마리로 입증책임의 분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이나 처분과정에서 존재하는 행정청의 조사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임증책임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고소송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보다 공익상 요청에 따라서 증명도를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인의 권리보호의 요청에 따라서 역으로 증명도를 통상의 경우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있다. 이와 같이 입증책임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증명도의 설정에 대하여도 개별구체적으로 분쟁유형별로 증명도의 다단계적 구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관념은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가급적으로대등하게 하려는 소송상 공평의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실체법령의경우 일반 민사법규에 비하여 당해 법령의 제정시 재판규범으로서 보다도 행정청의 행위규범을 전제하여 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항고소송의 경우 행정청에 증거의 편재나 정보의 편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항고소송은 고도의 공익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항고소송이 갖는특징적인 면은 입증책임과 주장책임의 구별, 입증책임의 분배기준의 설정, 증명도의 다단계화 등의 설정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사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이 조화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