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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 Legislative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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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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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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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which announced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in wa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generated global attention.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groundwater governance included in this repo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 in January 2022, which includes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Government's new groundwater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oundwater Act from various legal perspective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water Act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Groundwater Act was first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eneral law, second, to strengthen its legal character as a natural tribute law, third, to actively accept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in legislation, fourth, to take a regulatory legal approach, and fifth, to reflect the new regulatory demand for the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effective treatment of groundwater disturbanc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imposed on the Groundwater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 maximize its effectiveness onl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erpetrators, target actions, regulatory content, effectiveness, cost, and benefit analysis at the regulatory legal level. Many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not be fully achieved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As a m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legal system on the groundwater,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groundwater law system could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ecuring the publicity and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management.
더보기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는 지하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하수 거버넌스 정립의 어려움은 국내의 지하수 관리체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일반적 규율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지하수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법제 개편의 방향성이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자연공물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강화, 입법상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극적 수용,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규율 수요의 반영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기존의 지하수장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하수법」상 공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하수법」에 부과된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수범자, 대상 행위, 규제 내용・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상 관리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법률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편으로서 지하수법의 전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하수법 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은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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