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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Analyzing Cas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ight t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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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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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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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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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mocratic government,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know what their government has done. It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step for the people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a democratic government has a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on its works, and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namely,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inform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According to CCK, there are two kinds of right to information. The one is the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the other is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Under the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every citizen is entitled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its origin and function in a democratic government, the right to information means the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By contrast, under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only persons who have legitimate interests in government records are entitled to seek specific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After analyzing all cases of CCK on disclosing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I have reached a conclusion that a great part of them are dealing with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However, in my opinion,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kind of the right to information. For the persons who have requested to disclose specific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do not care about democracy. They want to have specific information as it is essential to exercise their other rights.
In this paper, I’m proposing that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should be re-classified as part of the other constitutional right when the information is indispensable in exercising the other constitutional right. It is desirable that CCK has acknowledge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to counsel, without recognizing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in cases where the defendant or his/her counsel asked the prosecutor to allow him/her to read and copy documents held by the prosecutor. CCK should have expanded the same reasoning to other cases. By reviewing landmark cases I have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constitutional rights to be applied in cases, where information is requested to disclose by persons who have special interest in it, is not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liberty,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trial,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정 운영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즉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정보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전수 분석하여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평가하고,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해체하여 주된 기본권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량분석을 통해서 대상정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구한 사건이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대상정보의 정보주체인 경우가 절반 정도 차지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쟁점이 된 헌법재판소 사건 중 상당수가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것임을 알려준다.
정성분석은 주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소송서류의 열람ㆍ등사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아닌 신속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특정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해당 정보의 열람ㆍ등사권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재정립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알 권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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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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