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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The Issue of Subsequent Legislation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on Abortion: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11, 2019, 2017Heonba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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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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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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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2012년에는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7명의 재판관이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7년의 시대 변화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한지 68년만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단을 둘러싼 법제의 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낙태와 관련한 문제는 해묵은 논쟁처럼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낙태죄 존치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의 합법화로 인해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묵은 논쟁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하여 입법부의 개선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동안 낙태죄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채 실효성을 상실하여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지만, 개선입법 시한이 1년이 지나가는 2021년 12월까지도 입법에 따른 공백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제한하는 낙태행위는 형벌로 금지하되,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등 입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개요와 결정요지는 다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다만 낙태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논의한 다음, 외국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여 후속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보기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the part of self-abortion (Article 269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70 (1) under the Criminal Act. In 2012, a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n abortion, but in this decision, the fact that seven judges recogniz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can be seen as a change in the era of seven years. As a result, it has been 68 years since the crime of abortion was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it is now possible to expect a reform of the legal system surroun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abortion. On the issue of abortion, like the old debate, the pros and the opposing positions are still sharply opposed. Abortionists are insisting on a full ban on abortion on the grounds that abortion will increase due to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On the other hand, abortion abolitionists strongly insist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law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In this old debate, the Constitutional Court chose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gave the legislature a legislative obligation to improve. Until now, abortion has lost its effectiveness without adapt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has been decided to disagree with the constitution on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e gap in legislation continues until December 2021. Abortion that limits the life of the fetus is prohibited as a punishment, but legislation must be urgently prepared to minimize confusion caused by the legislative gap, such as recognizing the decisionable period an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this paper, the outline of the case and the conclu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sufficiently covered in other papers, so the specific details of that part will be omitted. However,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abortion, the focus was on discuss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n seeking follow-up legislation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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