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활과 고지의 범위 = Policyowner`s duty of disclosure in Reinstating the Lapsed Policy
저자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8(26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1년 상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편 통칙상의 제도로 추가되었다. 상법 제650조의2가 정하는 부활의 요건과 효과는 종래 인보험과 장기저축성 손해보험 분야에서 약관상의 제도로 존재하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10월 말 현재 보험계약의 부활에 있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부활청구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부활청구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은 신계약에 준한 전면적인 것인지 혹은 실효 후 부활청구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에 국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다. 특히 이 문제가 부상되는 것은 상법 제650조의2가 상대적 강행법규인 까닭에 보험자들이 약관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상법 제550조의 명문규정에 터를 두고, 부활의 성질론에 의지하여 풀이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이 글에서 부활의 법적 성질을 신계약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부활청구자는 부보위험에 관한 일체의 중요한 정보를 보험자에게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영미나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부활에 관한 법적 규율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또 상법 제650조의2 밖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복원을 또한 염두에 둔 것이다.
For many decades most life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have been containing a reinstatement provision which enables the policyowner to return the forfeited insurance contracts back to a premium-paying status and all benefits and privileges previously enjoyed. In a move to a better protection of the policyowners, Korean Congress in 1991 added Par. 650-2 concerning reinstatement to the general clauses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e 4th book of Korean Commercial Code. This legislative move was rather abrupt, and Par. 650-2 are open to various dogmatic questions. The central issue raised and covered in this paper are two-fold. One concerns with the policyowner's duty of disclosure and the other with the legal nature of reinstatement of the lapsed policy. As Par. 663 of the KCC restricts private autonomy in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s covering household risks, answers to these questions should conform to the wordings and text of Par. 650-2.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that reinstated insurance contract is in law a fresh new contract, and that in applying for the reinstatement the owner of forfeited policy are bound to volunteer anew all the informations that are material to the risk. Comparative study into the reinstatement practices of major insurance countries such as Britain, U.S., Germany and Japan also reveal simila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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