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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표적살해와 국제법의 간극 - ‘계속적 무력충돌’ 개념을 중심으로 = Drone Targeted Killings and Normative Gap in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the Notion of ‘Ongoing Armed Confl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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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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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0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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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드론을 사용한 표적살해로 대표되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드론은 단순히 여러 무기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무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총과 대포를 들고 싸웠다면, 최소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 싸운다고 말할 수 있다. 총과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전장은 지리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드론을 가지고 싸우는 전장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시간적 측면을 살펴볼 때에도, 드론을 사용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9/11 이후 거의 20년 간 진행중이다.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고, 전쟁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 역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전제 하에 발전한 기존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드론을 사용한 표적살해가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 새로운 전쟁 유형은 기존 국제법의 간극을 드러 내고 있다. 미국은 드론 표적살해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적 무력충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원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무력충돌 유형인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 돌’에 더하여 제3의 무력충돌 유형을 인정받아 드론을 사용한 표적살해에 국제인도법을 적용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적에 대한 살해행위가 합법이기 때문이 다. 드론을 통해 현실이 된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해 앞으로 국제법이 어떠한 대처를 할지 계속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주로 ‘테러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미국이 드론을 사용한 표적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 장한 두 가지 법적 근거 즉 ‘Jus ad bellum 상 자위권 행사’와 ‘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 상황의 존재’ 중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에서 이어질 논의의 핵심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계속적 무력충돌’이 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무력충돌 유형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그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이다. 여기서 국제법의 대응이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대응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Martti Koskenniemi의 도식을 적용하여 본다면, ‘현실적합성(concreteness)’에 무게를 두어 기존의 두 가지 무력충돌 상황에 더해 ‘계속적 무력충돌’이라는 제3의 새로운 무력충돌 유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규범성(normativity)’를 중시하여 특히 20세기 중반 유엔설립 이후 국제사회가 발전시켜 온 국제평화 및 무력사용에 대한 Jus ad bellum,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체계의 더욱 엄격한 적용을 관 철할 것인지의 선택을 말한다.
For decades after 9/11, the United States has actively been using drones for the purpose of targeted killings of terrorists. In the context of the ‘war on terror’, it appears that drones have become ‘the weapon’ rather than simply one of many weapons targeting terrorists. Simply put, they fight the ‘war on terror’ with drones. The traditional warfare fought with conventional weapons are limited in terms of their temporal and geographical scope. Contrastingly, the new battlefields where drones are the main means of military engagements are not temporally and geographically restricted. The ‘war on terror’ after the 9/11 has continued for almost 20 years across the borders of many states.
The basic tenet of international law is that it distinguishes war and peace. On that basi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assumption that war is a relatively short-term affair with limited geographical scope. Because war is an exception, a lower level of respect for ‘right to life’ has been condoned. You can legitimately kill your enemy during the war. However, the new phenomenon of exceedingly protracted drone wars is likely to shake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law distinguishing war and peace. That is to say, the new type of war using drones seems to reveal a normative gap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put forward and invokes the new concept of ‘ongoing armed conflict’ for the purpose of legitimizing its drone warfar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legality of the new notion of ‘ongoing armed conflict’ invoked by the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United States, which urges international law to recognize the third type of armed conflict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f this new category of armed conflict becomes law, it is easier for the United States to justify its targeted killing exercises against terrorists because they fall into the realm of legitimate combat activities within the applicable scop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 should international law respond to this challenge? There are two options for international law: Borrowing the words from Koskenniemi, espousing ‘concreteness’ and accept the new reality by recognizing the third category of armed conflict or reinforcing ‘normativity’ and strictly apply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on peace, security and war. International law is still oscillating between lex ferenda and lex lat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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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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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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