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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동거정부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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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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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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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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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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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물이다. 그래서 야당이 의회의 총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통령은 몇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게되었다. 첫째는 의회의 다수파에 대한 대통령의 굴복이고, 둘째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통해 대항하는 길이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좌․우파의 정치적 협력에 근거한 ‘동거정부(cohabitation)’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거정 부형태 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의 문제를 다루었다.
헌법 제19조가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pouvoirs propres), 혹은 개인적 권한 (compétances personnels)으로 중요한 것은 수상의 임명권(제8조 제1항), 국민투표부의권(제11조), 의회해산권(제12조), 비상대권(제16조), 의회에의 교서권(제18조) 등으로서 행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통치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의 규정은 수상에게 명령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과 법률의 집행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동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수상은 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명령(décret)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의 적용에 있어 제34조가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여러 경우에 수상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의 적용에 의해 비상대권이 발동되려면 수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회의 해산을 선언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수상은 그 위헌의 핵심이 되는 법률안과 국제협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상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선언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수상에게 속한다. 또한 그는 양원 사이에 불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동수로 구성된 양원합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회기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Le plus grand caractère du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est la structure dualiste de l'exécutif.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les pouvoirs propres importants comme le droit de message, le droit de dissolution, le droit du recours au référendum, etc. Bien que le Premier ministre et les ministres aient les pouvoirs propres, l'influence de ces pouvoirs est faible en comparaison de celui des pouvoirs présidentiels.
Le pouvoire partagés, don't l'exercice nécessite le contreseing du chef du gouvernement et des ministres concernés par l'application, demandent la collaboration entre le Président de République et le gouvernement.
La 'cohabitation' suggère une autre possibilité du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Le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peut être estimé réussi au moins pour raison de la durée, malgré beaucoup d'objections. En conséquence, il est douteux que l'évolution du révisionnism aboutisse à la réforme du régime politiq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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