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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 A Scope of Return of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for Excess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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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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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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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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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은 형평성의 이념에 기초하여 재산가치의 분배의 교정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채권관계에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무자는 급부의 대상이나 대상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얻게 되는데, 이것들은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넘겨주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의 가부와 매매대금보다 초과된 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즉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험금이 우연한 화재로 인한 급부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부위험을 부담한 채권자에게 그 보험금을 상환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급부목적물에 관해 화재손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도인이 급부목적물의 멸실위험을 부담하고 급부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이므로 보험금의 대상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 할 것이다. 보험금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재산가치의 분배를 조정하려는 대상청구권의 목적의 고려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부를 불능케 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성이 인정된다.
대상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일치시켜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손해배상법의 원리나 부당이득법상의 원리에 따르면 발생한 손해 내지 손실을 넘어서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원리를 급부의 이행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상청구권은 대상의 원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대상으로 얻은 이익 전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can be found in the sense that it is the correction of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value based on the ideology of equity. If the benefit is not available in the bond relationship, the debtor will be free from the bond law restraint and avoid the obligation to pay. As a result, the debtor obtains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of benefit or the object of benefit. These would have belonged to the creditor if they had fulfilled their original benefits, so handing it over to the creditor i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equity.
Given that the insurance premiums are the object of the benefit that is replaced by the purpose of the accidental fire, it can not be denied that it is equitable to repay the insurance premiums to the creditor who has paid the benefit risk. It is a contradiction in itself to deny the objectivity of the insurance because the seller concludes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fire damage for the benefit object because the seller bears the risk of loss of the benefit object and fulfills the duty of payment. Whether it will be covered by insurance or claim claims is consider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claim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to claim the right to adjust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that is not actually legitimate and the claim for the claim is caused by the accident.
The right to claim is a separate system from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coincide with the scope of return of unfair advantag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damages law or the principle of the unfair advantage law, it is true that even if there is profit that exceeds the damage or loss caused, it can not be claimed.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is principle to the claimant claim that claims inst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t. Since the right to clai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object, it is reasonable to deliver the entire profit obtained to the creditor without asking the reason for the liability of the debtor in the legal effect as long as the claim is recogn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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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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