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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田令의 구성과 성격 = Structure and nature of land law in early period of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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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ye Dynasty borrowed the land system of Tang of China and operated the Jeonsigwa(田柴科) system which was the national land allocation system. But the big difference from the Tang system and Goryeo is that Goryeo did not allocate the land to the not-ruling classes such as general people, the weak,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men, priests such as monk and nun, ascetic and feminine taoist and the lowest class of people such as gwanho(官戶). The Goryeo's land allocation was limited to the government officials, soldiers and regional administrators as well as 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ough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land allocation system between Tang and Goryeo, there are also similarities as the Goryeo adopted the system from Tang Dynasty. First of all, let's see the jeonjeok system(田積制) which was the basics of the allocation and operation of all land. The start begins with the dongjeok system(同積制) for all of China, Japan and Korea. Then, the system continued to keep its form to the modern times for China and Japan while in Korea, it changed to the ijeokdongse system(異積同稅制) in the late period of Goryeo. The change is thought to be caused by the sujogweonbungeup system(收租權分給制), which appeared in the history of Korea only. In the history of Korea, the systems which are clearly confirmed with the sujogweonbungeup system are the gwajeon system(科田法) and the jikjeong system(職田法). It is because if the sujo right(收租權) for the private land is to be distributed instead of the land itself, the assumption should be made that the production is the same for every unit area of the land. The sujogweonbungeup system had never been adopted in China and Japan. So, they did not need to adopt the ijeokdongse system as Korea did.
The yangbanjeon(兩班田)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jeonsigwa. It had been controlled in the same way as the gwaninyeongeopjeon(官人永業田) in Tang and Song dynasties or the jojeon system(租佃制) conducted for jikbunjeon(職分田) and jikjeon(職田). In other words, the yangbanjeon was mobilized from the land scattered around the nation by regional magistrates into the jeonho(佃戶) and cultivated and then, 50% of the produce was collected and sent to jochang(漕倉) where the sajeongju(私田主) in turn acquired the produce.
One of the differences in the field allocation system between Tang and Goryeo was the dunjeon(屯田). In case of Tang, the orders related to the dunjeon took up 25%. On the other hand, that did not take no more than 8% in Goryeo. It may be caused by the incomplete land system of Goryeo. But, it may be caused by the weight of it affecting on the land system in two countries. It is because though the dunjeon in Tang was used not only for the military demand but also the keeping of national land allocation system, it had the limited meanings such as military demand and the financial subsidy to the regional budget in Goryeo.
고려는 당제를 수용하여 국가적 토지분급제인 전시과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시대적, 역사적인 차이만큼, 제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유사성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과 고려의 국가적 토지분급제와 운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피지배계층인 일반 民戶와 노약자, 工商, 僧尼, 道士, 女冠 등 종교인, 천인인 官戶 등에게 고려에서는 토지를 분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의 토지분급대상은 관료와 직역담당층인 군인, 향리 등과 국가기관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당과 고려의 田令 사이의 유사점도 당연히 있다. 우선 모든 토지분급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田積制를 보면 중국, 일본은 물론 한국도 시작은 同積制였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그 기조가 근대이행기까지 이어지지만 한국만 고려후기에 異積同稅制로 변화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사상 아주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변화는 한국역사에만 나타났던 수조권분급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역사상 수조권분급제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과전법과 직전법이다. 토지 그 자체가 아닌 민전의 수조권을 분급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같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이적동세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시과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양반과전의 경우, 당송의 관인영업전, 직분전, 직전에서 행해지던 租佃制와 유사한 경영이 이루어졌다. 즉 양반과전은 각 지방에 흩어져있던 토지를 지방관이 佃戶를 동원하여 경작해서 그 생산물의 50%을 수취하여 조창에 보내면 그 사전주가 수취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고려전시과에서는 수조권분급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되기 위한 전제는 농민적 토지소유인 민전이 전면화되어야 하지만, 고려시대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 전령과 고려전령의 차이 중 하나가 둔전에 관한 것이다. 당의 경우 둔전관련령이 25%를 차지하나, 고려는 8%에 불과하다. 고려령의 불완전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비중에 있어 차이는 양국의 토지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인 것 같다. 당의 둔전은 軍需뿐 아니라, 국가적 토지분급제 유지를 위한 기반제공에 의미가 있었다면, 고려는 군수와 지방재정보완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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