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자에게 부동산 경매에서의 배당 · 배당액 공탁의 가부 = A study on distribution or deposition of proceeds in real property auctions to a person of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preserving the mortgage registration clai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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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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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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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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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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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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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9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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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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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의 특정물에 관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고, 집행시까지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처분금지가 처분에는 당사자항정 및 집행보전,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고, 실체적 효력설에 따라 피보전권리 실현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중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 이를 허용하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실체적 효력설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이후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저당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저당권의 부담을 수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때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서 저당권등기에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도 부동산 매각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이에 기한 저당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가처분권자에게 배당을 한 사안이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가처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가처분권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액 상당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가처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법적안정성의 문제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과 효력의 해석, 가처분권자의 권리 실현 방법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이러한 가처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aimed to protect the preserved right on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s object, deprives the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of real property disposal and prevents any change in legal and factual status until enforcement,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preserved right. The real property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has the effect of preservation of enforcement as well as priority, taking place limited to the circumstance where exercising the preserved right is interfered subject to substantive effect.
Though there was a conflict on allowing the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preserving for the right to claim mortgage registration, dominant theories and precedents allow this form of the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at present. Substantive effect address that after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a third party having obtained the ownership or other rights upon the real property inevitably embraces burden of mortgage subsequent to final conclusive judgment in favor of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There is a case that distribution of auction proceeds was made to the person with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despite failure of mortgage registration before the property auction. In this case,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won the case before the property auction proceeded, though mortgage registration was terminated as the property was sold at the auction. However, the case did not go under the profound review on whether on distribution to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is feasible as the obligee made no further claim subject to the case. Although the person with provision disposition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obligee. It is possible to consider deposit of distribution for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Clause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at allows deposition of distribution up to the amount of credit toward the person with mortgage provisional registration. It is not likely to apply this Article due to stability issu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fine guidance regarding deposition of distribution toward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through official legisl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effect of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procedure of realizing preserved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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