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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AI’s Audit System for protecting the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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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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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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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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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Agenda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and the BAI(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s Audit Power. In Korea, Local Autonomy System had been wholly enforced since 1995. Before 1995, Local autonomous entity didn’t have the right of local autonomy perfectly. In other words, There was not local autonomy but just ‘Local Administration’. Justly Local administrative organ existed being subjected to the State. So BAI’s Audit power was in effect to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 as the internal control measure. But in 1995 As 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full implementation, Occured the collision with the Local Autonomy and BAI’s Audit Power. To overcome this problem, Scholar, Constitutional Court and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ory, decision letter and bills. This study shall investigate the theory,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letter and bills. And what's more, shall analyze the history of Local Autonomy and BAI’s Audit.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limitation of State control. In other words, Local autonomous entity has the independent autonomous power, so called the Local Autonomy. According to the Local Autonomy, Local autonomous entity has the independent autonomous affairs. So BAI’s Audit should not be exceeded to the Local autonomous affairs. This principle is the point of this thesis. This study evaluates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the Local Autonomy. Recently, ‘ACT ON PUBLIC SECTOR AUDITS’ has been enforced in 2010. This Act established the Self-Audit. This institution is so meaningful for improv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and the BAI’s Audit Power. This Study propose developmental implementation of this act and Self-Audit for promoting the Local Autonomy.
더보기지방자치의 자치권 실현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론논구, 법해석, 입법이라는 삼륜체제를 가동하여 자치권과 감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조화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6헌라6)’ 사건과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3)’ 사건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각의 감사권의 대상과 그 범위 기준을 제시하였다. 입법적으로는 2010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이른바 ‘자체감사’를 법정감사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여 감사체계를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자치권의 실현의 문제와 감사원 감사권의 문제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와 법해석의 기준, 입법을 기초로, 첫째 자치권의 문제,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현실에 있어서 자치권의 보장의 수준과 그 한계를 살피고, 둘째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근거한 ‘감사권’의 내용과 본질, 그 성격을 규명하고,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권의 특수상황, 감사권의 모습에 비춰 양자를 조화롭게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現시행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자치권의 보장과 실현 문제에 집중하고자 이 논문은 ‘감사원 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불완전하게 소위 ‘지방행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일종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당연시 활용되었다는 점, 끝으로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범위 역시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방자치의 자치권과 감사원의 감사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의 기반과 틀이 확립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 감사원 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인격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치권 범위 내의 자체감사제도를 확립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감사원 감사의 불명확성, 자체감사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리상 원칙을 조건 없이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과 법이론을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양자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으로 최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자치권의 보장 – 특히 자치감사고권을 보장 – 측면에서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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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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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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