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잊혀질 권리’의 개념: 그 법적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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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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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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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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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3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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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stored somewhere in the Internet, which mostly has an endless lifespan. This led to further discussions on an individual’s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which has been culminated by introduction of a new principle of a“ right to be forgotten”. European countries and related authorities,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has been pioneering in this area; and in 2012, it finally introduced a bill called“ Proposal for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which clearly set forth“ the right to be forgotten”in one of the provisions therein. The legal ba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varies depending on jurisdictions. For instance, while the concept of the right in Europe originates from the “personality right”principle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civil law tradition, it is treated more like a “property right”in the U.S. For this reas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is also inconsistent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In Korea,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yet to be legislated as a separate body of law. Yet, given that the righ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has been well recognized through Article 10 and 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firm legal platform on which a law regar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enacted.
Similar protection of the right can be inferred from some of the existing legisla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given that these laws have no specific provisions directly referring to the“ right to be forgotten”and that they have not been actually invoked by an individual, it is unclear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under Korean law. In this regard, further discussions on specific legisl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ould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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