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용익(用益)에 관한 공동체적 규범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조선후기와 식민지기 = The Role of Government in Making Communal Rules on Utilizing Forest Resources: the Late Joseon and Colonial Perio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24.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6(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산림소유권의 발전과 식민지기의 변화를``소유권체제(所有權體制)``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사용·수익의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밝히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산림의 사적소유를 금지하였고, 산림자원은 무주공산(無主公山)=자유접근체제 하에서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이용되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상의 소유로서 사적소유권체제가 발전하였지만, 자유접근체제는 20세기 초까지 존속하였고, 그 결과 산림자원은 고갈되었다. 일본의``입회(入會)``와 같은 공유재산체제의 발전은 미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법률과 정책에 입회와 유사한 형태의 공유재산체제를 도입하였고, 해방이후 산림계조직으로 계승된다. 이는 자유접근체제가 지배적일 때 국가가 농민에게 공유재산체제를 강제하여 산림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보기Private property rights on forest land developed in Korea from the17th century. However, the tradition of Moojoogongsan, which is classified as open-access system according to property rights system, was still preval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ome rules of Moojoogongsan concerning secondary forest products applied even to privately-owned forests. Since the tradition of Moojoogongsan caused deforestatio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s well as Korean government after liberation, sought to terminate this custom introducing communal property system similar to Japanese Ir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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