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방안 = Alternative Methods on Reducing Current Expenditures and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under the Fiscal Retren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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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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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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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IMF구제금용체재를 맞이하여 재정적 위기에 놓여 있다. 다시말해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수입과 수요간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수입은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 지방세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전재원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운영기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었다. 한편에서는 정부지출의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방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수행은 한계가 있으며 수입의 감소나 채무상환의 압박, 재정파산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재정의 긴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에서는 경상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MF구제금융제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아주 불건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도 없지 않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은 더욱 불건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지방세수입의 경우 세수감소는 물론 징수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전수입의 경우 국세의 감소로 인해 재원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전시기가 연기되고 지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채의 증가로 인해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그듬안 지방재정지출은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며 선심성 경비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과다한 인건비 지출과 부실경영으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온 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경비절감의 여지가 많은데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며,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편성시 전년도 답습주의 관행이 유지되어 비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져 낭비성 지출이 존속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비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서 반영해 주고 있으나 그 강도가 미약하여 경비절감을 유인하는 장치가 미흡한 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경비절감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적인 지출을 억제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비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를 위한 사업의 재검토와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경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며 절감된 경비가 자체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비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은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운영해야 하며 또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간에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영역을 넓혀 나감으로 이룩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과 재정의 계획적 운영방법은 행정규모시물레이션에 의한 사업 및 재정규모 설정,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사정 기준의 설정, 일몰제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i) 행정규모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업 및 재정규모를 설정하며 주민서비스로서 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도가 낮은 사업을 삭제하거나 인건비나 투입액을 조정해야 한다. ii) 예산편성이나 사정도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와 투자경비의 기준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경상경비는 다음의 부문 및 방법에서 예산절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기관운영관련 업무추진비, 행정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외자장비 구입, 여비 등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의 철저한 재검토를 전제로 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것에 한하며 시행해야 한다. ③ 기존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사업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필요성, 긴급도, 재원성 등의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④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직, 정원을 재검토하고 인사, 급여에 대해 적정화를 기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위탁의 내용,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경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 ⑥ 시설의 관리운영은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집행체제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투자경비는 ① 중점사업에 대해서 경비의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② 시급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며 조정하고,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사업추진시기 및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iii) 일몰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정책은 미래의 불확실하에 있기 때문에 일몰제도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재검토함으로 관련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출효율화를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하며 경비절감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재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부재 및 인식저조, 제도적 뒷받침 및 지역의 위·수탁 여건 열악, 단체장의 기업관리적 경영마인드 부재 등으로 민간 위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의 기준 마련, 민간위탁 전담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근 자치단체간 사업의 공동처리를 통해서도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정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이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접한 자치단체와 각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경비절감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폐기물처리, 지역정비, 자연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광역행정수요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비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방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 아래 경비절감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중에서 보다 필요성, 긴급성이 높은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재검토된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유효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예산과 연계화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 평가기준 및 항목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업의 긴급성, 효과성, 공평성, 대체성, 효율성, 계획성, 재원성 등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종합화하여 사업의 취사선택 및 우선도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우선도의 측정(사업효과)과 사업을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의 측정(계속요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절감 인센티브로서 적립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경비절감에 대해 특별교부세의 반영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산을 통하여 인센티브로서 일부 반영해 주고 있으나 그 강도가 미약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산단년도주의의 채택하여 잉여금이 생길 경우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경비절감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로서 적립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비절감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방만한 재정운영의 억제 및 경비절감을 유인할 수 있고, 투자 효율성과 자금증식을 도모할 수 있어 연도간 재정조정과 재정운영의 신축적 대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iscal crisis occurred since the late of 1997 and to make suggestions to cope with the fiscal difficulties. Major suggestions was suggested by this study axe related to cutting down current expenditures and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under fiscal retrench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of all this study surveyed various theories and methods related to fiscal retrenchment. Secondly, this analysed major causes and effects of the fiscal stress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irdly, this study reviewed the methods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experiencing fiscal crisis in Japa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gener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alternative methods for the reduction of expenditures which might be helpful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for the scope of the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focused on reducing expenditures and making efficient investment without getting with the revenue side. As an analyzing methods, this study basically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paper is performed with surveys related to cause and effects of economics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m be summarized as follow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ecal conditions with which local governments of Korea are currently faced, one can find that most of them are now experiencing local tax revenue and grant decline.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 exists inefficiency in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re are waste expenditures, unprofitable fiscal operation in local public enterprise or local government projects.
Plo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in order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It is important to reduce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to make an efficient investment. To satisfy these objectiv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liminate projects which are less important in terms of fiscal priority, but also to reduce personal expenditure. To improve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 spending,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sunset method and contracting-out. Local government should joint effort private sector for producing the better service. It necessary to provide public service through joint with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ought to review and to evaluate the results of general administration affairs and projects. In addition to the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serve fund system which reserve fund reduced the spending and can use its fund in time of revenue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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