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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회사의 수범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 = Corporate Liability under The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Focusing on the Offender Status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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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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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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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본국 또는 고향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 강제노역, 성적 학대, 강간, 살인 등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문은 정치적 의견 대립이나 정부의 억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델몬트, 코카콜라, 포드, GM, IBM, Shell 등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회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회사들의 힘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괴로움, 협박, 강제 등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회사가 고문을 행한다는 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고문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고문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을 제정하여, 해외에서 일어난 고문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미국 제11 순회법원은 TVPA에서의 “개인(individual)”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최초의 항소법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항소법원에서는 회사가 TVPA상 개인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 개인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제11 순회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미국의 제11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TVPA상 “개인”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도 적용되고 이는 입법의도, 판례, 법정책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미국에서 영업한다면, 해외활동 중 발생한 일정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TVP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문제되었던 행위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어 TVPA에 따라 미국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 법은 결국엔 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의 회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Each year hundreds of men, women, and children face physical abuse, forced labor, sexual assault, rape, murder, and psychological abuse, each act of which constitutes torture in their own countries and even in their own homes. These people are not tortured for political dissidence or by oppressive governments, rather, they are tortured by entities very familiar to Americans, such as Del Monte, Coca-Cola, Ford, General Motors, IBM, Shell and the list could go on. The people who suffer torture by their hands are often unable to pursue justice for the acts committed against them because, rather than the perpetrator being a single human being, the force behind the victims` abuse is a corporation. Torture is generally defined as any act directed against an individual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for obtaining information, intimidation, or coercion. Torture by corporations may seem nonsensical, but corporations can be proponents of and responsible for torture in several different capacities. U.S. Congress recognized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torture, and in response to the epidemic of torture, passed the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 which provided a civil cause of action that could be brought in American courts for torture committed abroad. This legislation made it possible for victims to bring over fifty successful suits against their torturers and achieve justice through the American court system. In 2009, the Eleventh Circuit was the first circuit to interpret the word “individual” in the TVPA as applicable to corporations. Other circuits, however, have interpreted the TVPA as applicable only to physical individuals and not to corpor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Eleventh Circuit`s holding and the TVPA. This Article argues that “individual” should be interpreted as applying to corporations under the TVPA based on legislative history, case law, and policy. It will provide an overview and analysis of how the courts have interpreted TVPA cases. It is manifestly clear that the TVPA can be used against corporations in the appropriate case. That fact may encourage foreign nationals to bring their lawsuits in the U.S. courts and global businesses must assume that they face a risk of liability in American courts for certain types of behavior abroad which may be equal to the risk such practices would create if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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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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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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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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