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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계 국가에서의 주주대표소송 현황 =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n Common Law Countries other tha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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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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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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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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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defined as a lawsuit brough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gainst its inside wrongdoer. A multiple derivative suit means a suit which a shareholder of a parent corporation brings against a wrongdoer of its subsidi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good grasp of how the law of the derivative su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mmon law countries, since the Korean law of the derivative action was modelled after U.S. law which was originally largely derived from the common law system.
With regard to the commencement of a single or multiple derivative suit, there might b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itself, or the interest of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at of its subsidiaries. Thus, most of common law countries allows the statutory or multiple derivative suit to be commenced with the leave or the approval of the court. The court grants the leave to the complainant if he brings an action in good faith and on behalf of a company or its subsidiaries. However, the draft proposal on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e leave requirement for a derivative suit and therefore, a corporation might be exposed to being forced into a frivolous litigation or strike suit.
본고에서는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미국법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법과 동일한 법계(法系)에 속하는 보통법 국가들의 입법과 운영현황을 살펴서 주주대표소송의 좌표를 파악하고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의 다중대표소송 관련 조문과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하였다.
보통법적 전통을 가진 여러 국가는 단순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성문법과 (혹은) 판례법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통법 국가들은 영국법 혹은 캐나다 법을 모델로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법에서 단순대표소송을 운영중인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나이지리아가 있다. 영국과 홍콩은 성문법상 단순대표소송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보통법상 다중대표소송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도 단순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통법국가에서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 혹은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법원은 허가신청권자가 선의이며,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소의 제기를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모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격제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은 구조적으로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모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보통법 국가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제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통법 국가와는 입장이 상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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