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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할인 처벌규정의 포섭범위 : 대법원 2008.5.20. 선고 2007도1925 판결을 대상으로 = Applicability of penal provisions of money accommodation by means of credit card : focusing on 2007do1925 pronounced at 5.20.2008 of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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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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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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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9-5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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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아직까지 학계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의 자금융통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것이다. 여전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자금융통죄의 구성요건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융통”이다. 즉 동 죄의 행위객체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이고, 행위태양은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융통’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동 죄의 행위객체에는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은 물론 제3자가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리고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융통’이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이때 허용되는 해석과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추의 기준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이지만, 과연 그 한계가 어디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언어의 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문에 규정된 할인매입의 객체인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이란 ‘타인이 신용카드회원에게 회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라고 시킨’ 물품을 의미한다. 이를 넘어 ‘신용카드회원 아닌 타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융통”이란 할인매입이 자금융통의 수단으로 행하여질 것, 즉 할인매입을 함으로써 자금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할인매입자와 자금융통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이 성립하거나 정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문언의 해석론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자금융통)은 신용카드거래의 다양한 전개양상에 따라 입법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등장함으로써 처벌의 흠결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흠결을 피하기 위하여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통해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형법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인 보장적 기능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여전법이 금지한 자금융통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여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금 융통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Article 70 (2) 2 (b)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hereinafter referred as “SCreFiBA”)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accommodates money through an act to purchase at a reduced price the goods or services procured by a credit card member after having the credit card member procure the goods or services by means of the credit car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2007do1925 pronounced at May 20th, 2008 Supreme Court implies that “the goods or services procured by a credit card member after having the credit card member procure the goods or services by means of the credit card”(Article 70 (2) 2 (b) of SCreFiBA) includes the goods or services(hereinafter referred as “goods etc.”) procured by a non-credit card member using the credit card member’s card as well as by a credit card member. And Supreme Court declares “to accommodate money through an act to purchase at a reduced price” means to accommodate money through purchasing at a reduced price not only by a money accommodator but also by a person whom a money accommodator let purchase at a reduced price.
But I can’t agree to Supreme Court’s opinion. Firstly the goods procured by a credit card member is definitely restricted to the goods which a credit card member purchases by his credit card personally. In that expressions the goods procured by a non-credit card member using the credit card member’s card can’t be included. Procurement by a non-credit card member using the credit card member’s card is not procurement by a credit card member just purchase of goods etc. by proxy. So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an analogy prohibited in criminal law. Secondly a person who purchases at a reduced price must be a money accommodator. Because money accommodation is the consequence of purchasing at a reduced price. That is, money accommodation and purchasing at a reduced price confron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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