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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atabase Producers under the Copyright Act - Focusing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2 May 2022, 2021Do1533 -
저자
정현순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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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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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the database may lead to a reduction in database use or restrictions on information exchange, which in turn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shar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urrent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database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so as not to caus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information.
Simila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issue of information monopoly in the same way as for the EU Database directive which protects databases in a similar way to our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ries to reduce this risk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in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judgement.
The materials of the database can be protected by misappropriation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fact that the recent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added illegal data acquisition to unfair competition is also a change in the environment to be considere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2 May 2022 2021Do1533 has ruled on whether data collection by data crawling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according to Copyright Law Article 93.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clear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a substantial part of the contents of Database’ and ‘repeated and systematic coping’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concerns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데이터베이스의 지나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위축이나 정보 교류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하는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타적 권리 부여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정보의 유통, 이용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EU Database directive)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British Horseracing Board 판결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이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되었다는 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우려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요건인 ‘상당한 부분’ 및 ‘반복적・체계적 복제’에 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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