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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Legal and institutional assignments to protect student athletes' learn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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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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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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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7-8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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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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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lite sports are positioning in good status on world. Nevertheless domestic circumstances are not that bright. According to revision of curriculums, time of physical education is reduced, therefore students' bodies are bigger but less stamina. The worse thing is student athletes status which is foundations of elite sports are serious problem. They are doing though training not suitable for their age and lacking studying makes their academic abilities worse, thus this research tried to study legislations, institutional assignments and make better suggestions.
After studying all the legislations, without learning right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they are more supporting the role of athletes not students. In institutional assignment part, all the standards selecting student athlete are based on their carrier, it was enough that students would make their mind only to do training.
For the next, it is anticipated that learning right policy which is introduced from 2011 would take a positive role, but some part of operating plan needs to be reexamined.
First of all, a matter of nonapplications of a member of national team need to be reconsidered, and national quality diagnostic test need to be done in application standard, and also administrative actions need to be reinforced in relief and restriction scheme. With these actions, improving treatment of leaders, restrictions of training time are also need to be enforced. As stated above, to guarantee student athletes learning right, improv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은 세계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이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의 실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수업 시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는 겉으로는 비대해지는 반면 체력적인 면은 저하되고 있다. 반면 엘리트체육의 기반인 학생선수들의 실정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어린나이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힘든 훈련을 하고 있으며, 훈련과 각종 시합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과 그에 따른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학생선수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부분의 사항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령의 사항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본법의 학습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들에서 학생의 역할보다 운동선수로서의 지원이 더 확고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제도적 부분을 살펴보면 학생선수들을 체육특기자로 규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조항들이 경기실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선수들에게 운동만이 오로지 자신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학습권보장제의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운영계획에 있어서 재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적용대상에서 국가대표선발선수 미적용의 사항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용기준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진단평가 등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재방안 및 구제방안에서는 행정적 조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보장제의 도입과 함께 법제적 도입, 지도자 처우개선, 운동시간의 제한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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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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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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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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