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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의 본질과 죄수론 그리고 경합론 = A study on the Nature of and the Theories of the Number of Crimes and Concurrence of Consecutiv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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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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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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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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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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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cutive crime is defined differently in each textbook because the discussion about consecutive crime has still been made up to now. Having developed the theories of consecutive crime, relying on verdicts, the Grand Criminal Panel of the German Federal Court (BGHSt. GrS. 40,138) made “Jahrhundertentscheidung (judgment of the century)” on May, 03, 1994, “Consecutive Crime can be admitted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changing the established viewpoint. Thus the economic advantage that legal litigation has got, considering consecutive crime a single offence is no longer given. However, the German court still draws the same conclusion (admitting consecutive crime as a single offence), on the terms of different methods. It seems that the court still has the burden of regarding consecutive crime as several offences. In the case of Korea, the discussion about it is made constantly, as well. Verdicts and a majority opinion consider that consecutive crime means inclusive crime.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going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inclusive crime in the aspects of prerequisites and effect of it. Is consecutive crime a single offence? In conclusion, this means several offences. If consecutive crime means several crimes, is it difficult to accept the fact just as German does? Unlike German’s case, we can consider about the theories of concurrence following those of the number of crimes. In other words, it can be considered whether consecutive crime is regarded as ideal concurrence means a single offence of crime penalty. This paper will als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ies of concurrence of consecutive crime.
더보기연속범에 대한 정의는 교과서들마다 일정하지 않다. 연속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연속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죄로 볼 것인지 수죄로 볼 것인지. 판례를 통하여 연속범 이론을 발전시켜온 독일 연방법원 형사합의부(BGHSt. GrS. 40,138)는 1994년 5월 3일 연속범을 일정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며 기존 태도를 변경하는 취지의 “세기의 판결(Jahrhundertentscheidung)”을 내렸다. 그 동안 연속범을 일죄로 인정하며 누려온 소송경제상의 이익은 더 이상 누리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같은 결론(일죄 인정)에 이르고 있다. 연속하는 범행형태를 수죄로 판단하기아직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된다.판례와 다수설은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본다. 독일의 다수설을 따르는 모습이다. 연속범은 과연 일죄인가. 본고에서는 요건과 효과의 각 측면에서 연속범 포괄일죄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요건의 측면에서 연속하는 행위 사이의 고의 즉 연속고의는 사후고의의 문제가 된다. 또한 행위들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위한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은 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효과의 측면에서 기판력에 따른 결과로 더 큰 불법이 처벌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체적 정의에 반한다. 마지막 개별범행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퇴색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포괄일죄로의 공소제기로써 일정의 개별범행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사실상 전환되므로 그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수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수죄는 반드시 실체적으로 경합하는가. 우리는 독일과 달리 죄수론 이후 경합론을 검토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 즉 과형상 일죄인지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 경합론의 의의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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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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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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