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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법제에서 기상(記上)의 민사법적 의의 = Civil Legal Significance of Gisang(記上) in Tradi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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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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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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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gisang(記上) in the traditional legislation from a civil law point of view.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gisang refers to 'putting it(記入) in writing(書面) and uploading it(申告) as if it were one's property (所有物).' Also, there is an opinion that understands the gisang as 'bribe', 'donation', 'robbery', 'report', 'succession' and 'record', etc. Although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is not wrong, another understanding is possible by analyzing the gisang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The gisang should be analyzed seperately by dividing it into the gisang during the survival of the slave and the gisang after the death of the slave. The gisang during the survival of the slave also can be divided into two cases again. If the object of gisang was originally owned by a slave, gisang could be understood as a meaning of 'bribe' or 'reporting', whereas if the object of gisang was originally owned by the owner, gisang could be understood as a 'return' of the nominal trusted property. Next, if a slave died without children, gisang would have been a term that determined the 'order of inheritance' under the inheritance law. In other words, when a slave died without children, gisang judged the slave's owner as a direct descendant. If there is no first-order heir, the 'special attribu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was recognized to the second-ranked heir.
In conclusion, if we analyzed the concept of gisang in the tranditional legal system from a civil law point of view, gigang is a term for the 'return' of nominal trust and is also a term for the order of inheritance that recognizes 'special attribution' when there is no legal heir.
이 연구는 전통 법제에서의 기상(記上)의 의의를 민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상(記上)은 ‘자기의 소유물(所有物)인 것처럼 서면(書面)에 기입(記入)하여 올리는 것(申告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상을 ‘상납’, ‘헌납’, ‘강탈’, ‘신고’ ,‘승계’, ‘기록’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기존 해석론이 틀리지 않았지만, 민사법적 시각으로 기상을 분석하면 다른 이해도 가능하다.
기상은 노비 생존 중의 기상과 노비 사망 후의 기상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노비 생존 중의 기상은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의 객체가 본래 노비의 소유였으면, 이때의 기상은 ‘상납’‘신고’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반면 기상의 객체가 본래 주인의 소유였으면, 이때의 기상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의 기상은 상속 법제에서 ‘상속순위’를 정하는 용어라 할 것이다. 즉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의 기상은 노비의 주인을 직계존속‘격’으로 판단하여,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의 상속인‘격’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귀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통 법제의 기상을 민사법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상은 명의신탁물의 ‘반환’에 관한 용어이기도 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귀속’을 인정한 상속순위에 관한 용어이기도 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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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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