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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과 최혜국대우 =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Most-Favored Nation
저자
성재호;채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BK 21 글로컬과학기술법양성사업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9(40쪽)
제공처
소장기관
From GATT to WTO,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based o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MFN). MFN is a cornerstone of WTO which makes WTO members to play equitably and fairly. GATT and WTO have provisions to accommodate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legally, expecting them complement GATT and WTO.
Recently RTAs, especially free trade agreements(FTAs) are proliferating much more than ever. Therefore MFN seems to be eroded. A lawyer expressed his concern that MFN was not the rule any more, that is almost the exception. WTO/GATT disputes concerning safeguard measures have reflected that such problems are complex and difficult to solve due to RTA's nature, discrimination.
Some cases show that RTA constituents to take safeguard measure try and want to leave out the other constituents of the same FTA from WTO/GATT safeguard measure. Actually their intention is to comply obligation under global safeguard action clause or provisions to prevent or eliminate safeguard measures between FTA constituents. As a result of that, their action was decided to be against GATT article 1, 13, and 19 and Safeguard Agreement article 2.2 and 4.2.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have developed some reasoning to deal with problems concerning to safeguard, FTA, and MFN. It is called as 'parallelism' and non-attribution analysis. But these methods have proved to be not enough to solve the case, so many lawyers criticised those. Korea has concluded several FTAs and is preparing some FTAs, most of which have global safeguard provisions. So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helpful for Korea to confront similar situations.
오늘날 통상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하는 WTO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국가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주의의 핵심원리이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속성이 차별적이나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WTO/GATT과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로 GATT 체제와 WTO체제 수용되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보다 완화된 체결요건과 도하개발아젠다의 부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선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다자주의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WTO/GATT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내에서도 여러 분쟁을 통해 WTO/GATT 최혜국대우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노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원칙이 반영된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한 분쟁은 자유무역혐정의 차별성과 더불어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WTO 자유무역협정과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분쟁들은 구성국간에는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그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인 글로벌조치 내지 구성국간 세이프가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었다. 이에 이들 분쟁은 최혜국대우관련 규정인 GATT 제1조 및 제13조,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인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2항 및 인과관계규정, GATT 제24조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간 관계 등이 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parallelism'과 비기여요소 분석을 개진하여 왔는데, 이들 논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가 체화된 WTO/GATT 세이프가드의 비차별적 적용에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소국입장이었던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로 피제소국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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