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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 Experiment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aking Place in the Family
저자
양현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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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8-335(38쪽)
KCI 피인용횟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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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the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marriage-migration’ and tries to fi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t will employ the ‘law and society’ approach and rely on insights of the legal feminism. The study firstly investigates the general trend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s and marriage migration in Korea. Then it examines the statutes such as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Marriage Brokerage Law),’ ‘Nationality Law,’ and Family Law in Civil Code in relations with the social reality and practices. In the phase of marriage formation, the study notes the rapid and inhumane procedure of matchmaking, especially the one mediated by the commercial marriage brokerage, and thu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ull utilization of the related laws, particularly the recently revised articles of the ‘Marriage Brokerage Law.’ It also put great importance on setting the proper ‘public’ criteria in providing the visa and registrating the marriage. Regarding the post-marriage phase, it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foreign spouses’ almost exclusive relying on the Korean spouse in order to renew the visa status and to get the Korean nationality.
Based upon the analysis, the study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Unlike constituting a discrete ethnic community, the multicultualism in Korea has mostly been realized or should be realized in the family - ‘the private arena.’ The fact that the spouse abroad get into the family in Korea, the family has been the very place of ‘multicultural experiment’ in process. Moreover, that fact that over 70%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it been the woman to immigrate testifies the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is the phenomena to mostly require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thnic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al with these discrimination. Nonetheless, the preexisting policy tends to remain the lesser-faire attitude in the phase of marriage-formation, and to provide strong power to Korean (mostly male) spouse to tell the truth about the state of foreign spouse in Korea. In this sense, the policy has never been free from the ‘patriarchal familism’ and the bias in the dichotomy of ‘the public/private sphere.’In conclusion, the article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such as importance of public investigation and responsibility in permitting the international marriage in order to prevent the fraud and abuses in human rights. It also suggests ‘different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to compare the domestic marriage in deciding the divorce and fake marriage, etc. In treating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court and the state should be strictly boun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Human Rights laws rather than the vague notions of ‘harmony in the family.’ The fruits from the experiment or the challeng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would not be limited in those families, but extend to the entire families in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결혼이주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다음, 향후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사회’ 연구의 시각 아래 법여성주의의 자원을 끌어오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한 일반적 추이를 살펴본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중 혼인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실제 현실을 살펴본다. 여기서, 국제결혼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 졸속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및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후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결혼이주민의 한국내 체류자격과 국적취득 여부가 크게 달려 있는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기존의 다문화주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이민족집단의 형성이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하여 사적 가족의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민족적 현상일 뿐 아니라 강력한 성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사적 영역 그리고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결혼이주정책에서 볼 때, 혼인의 형성단계에서는 거의 무방비의 방임상태로 두었다가, 혼인이후 외국인(여성)배우자들에 대한 국내체류 자격 등 판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족내에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적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공/사영역 이분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가족을 하나의 조화로운 단위로만 보는 법의 시각에서는 가족안의 권력관계에 대해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결론에서는 아래의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결혼의 형성 단계에서 적절한 심사절차를 두는 것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자 발급과 혼인신고에 있어서 심사절차를 실질화하여 사기나 인신매매성 혼인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이주한 다음, 국내의 합법적 체류를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제3의 시민영역’의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법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시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성혼이나 이혼, 별거 등의 사항에 관해 국제결혼을 내국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배우자 혹은 그의 자녀를 포함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의와 인권의 문제는 ‘비다문화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족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안착은 한국사회에 차이의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 주고, 기존의 가족정책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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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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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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