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있어서의 商法과 企業會計基準의 改正 =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Enterprises
저자
崔永坤 (啓明大學校 經營大學 會計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Kore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30(18쪽)
제공처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작금 한국에서는 회계 제법규의 정비가 정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4월에 상법, 그리고 9월에 기업회계기준(한국에 있어서의 GAAP)이 각가 개정되었다. 그러한 개정의 배경·내용에 관한 崔氏의 보고에 대해서 대략 이하와 같은 토의가 행해졌다.
먼저 徐龍達氏(挑山學院大學)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되었다.
(1) 이사회 결의에는 과반수의 출석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도 카운트되는가 (2) 일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는 40%에 까지 삭감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逆으로 50%에서 100%로 증가 되었다. 대기업 우대정책이라는 비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崔氏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견으로는 유보하고자 한다. (2) 100%의 계산은 GAAP에 의한 공표 재무제표상의 일이고, 세법상으로는 지금도 50%밖에 인정되어 있지 않다(단 외부의 보험회사에 적립한 경우는 100% 인정 된다).
이어서 岡崎村男氏(挑山學院大學)은 증권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1)신주인 수권부사채는 이번의 개정 상법에서의 명문화 이전에도 존재한 예가 있는가, (2) 일본의 경우의 그것은 환 위험(risk)의 배제가 동기였으나 한국에서는 어떤가.
崔氏는 (1) 1977년도에 한번만 존재하였다. (2) 한국에서는 순수하게 기업자듬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명문화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今木秀和氏(挑山學院大學)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자금조달의 실태(특히 은행에서의 간접금융방식의 비중)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 되었다. 또 관련 질문으로서 菅井勇藏氏(挑山學院大學)는 한국에 있어서의 재정투융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석한 柳漢佑氏(啓明大學校)로 부터 답변이 행해졌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은행등의 간접금융이 60%, 증권등에 의한 직접금융이 12~30%, 재정투융자라고 하는 정책금융이 15%, 나머지가 외자라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국내의 저축율은 23~4%이며, 한국정부에 의한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만료시(1986年末)에는 기업저축율의 향상이고, 금번의 회계 제법규 개정에 있어서의 퇴직급여충담금·특별상각준비금·이익준비금에 관한 내부유보 촉진규정은 그러한 정책의 반영이라고 하는 보충설명이 柳氏로 부터 행해졌다.
堀友章氏(挑山學院大學)로 부터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즉, (1)한국에서도 문어발식 배당을 금지하는 이연자산의 배당제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2)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한다는 경우,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누계액은 일본에서는 자본의 1/4까지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3) 한국에 있어서의 「기타의 자본 잉여금」의 내용과 표시방법은 어떠한 가, (4) 자기창설의 영업권의 계상은 인정되어 있는가, (5)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서의 저가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겨유, 한국에서는 시가가 회복하면 평가증이 인정되는 것같으나, 재고자산도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崔氏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은 없다. (2) 한국에서는 1/4까지가 아니고 1/2까지이다. (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자산순증익·채무면제익·자기주식처분익 등을 들 수 있다. 또 그러한 것이 이익으로 간주되어 표시되는 일은 전혀 없다. (4) 자기 창설의 영업권의계상은 한국에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실무가인 崔勇二氏(公認會計士)로 부터 (1)「證二」가 이루어진 배경 및 (2) GAAP를 구성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서의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崔氏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證二」는 1975년에 나온 재무부의 행정지시인 바, 한국에 있어서의 당시의 회계실무는 뒤떨어져 있었고, 기업회계는 거의 세법 일변도 이었다. 그래서, 기업과 공인회계사 양자의 입장을 타협시키는 잠정적 조치로서 「證二」가 나왔다. 또 금번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의해서 「證二」는 폐지되었다. (2) 「證二」(意見 第5號)이외에도 몇개의 意見書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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