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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에 관한 일고 : 상품광고에 관한 해석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ffer and Invitation to Make Offe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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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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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글은 청약의 개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작성되었다. 최근에는 광고를 통한 주문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 다양한 형태의 상품광고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특히 문제된다. 전통적인 입법이나 해석론과는 달리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재고나 공급능력이 있는 한’이라는 유보가 붙은 청약으로 추정한다. 이 기준이 간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청약으로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일정한 경우들을 위와 같은 유보에 의해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기존의 입법태도나 해석론에 동의한다. 그리고 Schlechtriem이 제시한 양자의 구분 기준과 논거는 국내에서 보다 진전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귀중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reconsider exiting discussions about concept of offer, division standard of offer and ‘invitatio ad offerendum’ new views on. Recently, order-driven trading through advertisement is forming a great part. In this case, how to see legal characteristic of several types of merchandise advertisement is especially important. Against to traditional legislation or interpretation theory, PECL presumes reservation that is ‘until the stock of goods, or the supplier's capacity to supply the service’ attached to subscription. Whatever this standard seems to be simple and clear, it makes a mistake which is treating some cases that put a liability to a seller as ‘invitatio ad offerendum’ by reservation. In addition, there is a immanent limitation to resolve several types of conflict of profits. Therefore, I agree with existing legislative attitude and interpretation theory which insist that understanding as 'invitatio ad offerendum' is principle. Also, I think that division standard and reasons for an argument suggested by Schlechtriem can be a valuable material to develop advanced theory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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