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期間制 勤勞契約에 있어서의 更新期待權 및 更新拒絶의 效力 = Effect of right to expect renewal and refusal of renewal with regard to the fixed-term labor contract
저자
박정화 (서울행정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5-419(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precedent Supreme Court`s decisions have protected employees through regarding expired fixed-term labor contract as non fixed-term labor contract holding that fixing the period means nothing but a mere formality, or by recognizing employees' right to expect renewal in case the renewal has been repeated for a long term or the explicit provision for renewal procedure exists in labor contracts, employment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s.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held that employees have the legitimate right to expect renewal if confidential relationship is formed between partie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labor relationship such as contents, motives and processes of labor contract etc., even though repeated renewal for a long term or explicit provision for renewal procedure does not exist. Furthermore,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ruled that judgement on rationality which is included in the refusal of renewal is not limited by formal assessment, rather the judgement should be based on practical evaluation not only on clarity and rationality in the provision of renewal procedure itself, but also on fairness and reasonableness of renewal assessment process. This commentary, basically agreeing with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is dealing with the status of employees in fixed-term labor contract,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s decision on protection of the employees, nature of right to expect renewal, and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rationality placed in the refusal of renewal.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결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정함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거나, 장기간의 반복갱신 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재임용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재계약)기대권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반복갱신이나 재임용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 동기 및 경위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재계약 절차규정의 심사항목이나 기준 등 그 자체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갱신을 위한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평석은 대상판결의 취지를 지지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지위,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갱신기대권의 본질,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