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USCT상 사정변경과 통화문제의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Changes in Circumstance and the Currency Problem in IUSCT
저자
김서림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쪽)
제공처
In the sense that although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ere decided in IUSCT, in-depth decisions were not made in various forums after that, wha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act on future arbitration is the judgment on force majeure, frustration and a change of circumstances(rebus sic stantibus).
wha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influence on future arbitrations is force majeure, frustration and It is a judgment about a change of circumstances (rebus sic stantibus). Considering that contract default is the most common cause of clai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xamining whether or not they are recognized in specific cases in the light of examples surrounding political turmoil such as revolution and hostage detention, this is an important task to keep in mind when developing business in and with countries with geo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it can only be said that IUSCT's various decisions on contract default and currency issues were results of trial and error, far from past decisions. Some decisions reached non sequitur because of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with the accumulation of judgments at the microscopic level, a certain degree of common decision has been made regarding force majeure an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s for the currency issue, there is a strong feeling that the decision was in the middle.
코로나 사태는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상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국가마다 출입국 제한이나 입국 시 자가격리, 통행시간 제한 등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왔는데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 인력 이동 및 자재 조달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계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지만 변이 등의 출몰로 인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 사태는 계약 당사자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부정되고 그렇다면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고 리스크를 배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이란·미국 청구권 중재판정부(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IUSCT)는 1978년부터 1979년에 걸친 이란 혁명 및 1979년 11월 4일에 발생한 재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에 의해 극단적으로 혼란한 미국·이란 간의 국제거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질사건 해결을 한 1981년 1월 19일의 알제합의(Algiers Accord)에 근거하여 헤이그에 창설된 특별 중재기관이다.
IUSCT의 관할권은 ①미국민의 이란에 대한 청구 및 이란 국민의 미국에 대한 청구이며 채무, 계약, 수용 또는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치로부터 발생한 것(알제 합의의 일부를 이하는 청구권 해결 선언 제2조 제1항), ②미국 및 이란에 의한 상대국에의 공적 청구로서, 물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를 위한 양자간의 계약상의 합의로부터 생긴 것(동 제2항) ③알제합의의 일부를 이루는 일반선언의 조항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동 제3항)이다.
①에 대해서는 피고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하부조직 및 국영기업·정부계 기업과 같은 관련조직도 포함된다(제7조 제3항 및 제4항). 한편, 당사국의 일방의 사인으로부터 타방의 사인에 대한 청구는 관할외이다. IUSCT에서는 2016년 5월 9일의 커뮤니케에 의하면, 3936건의 사례가 판정·결정·명령에 의해 종결하고 있지만(그 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사례가 남아 있어 2020년 3월 10일에도 부분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①이며 3844건(그 중 2844건은 청구액 25만 달러 미만), ②가 72건, ③이 20건이다. ①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에 의한 이란 정부나 이란의 국영기업에 대한 청구이다. 이란 측에서 미국 측으로 지불하도록 판시된 총액은 약 21억6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IUSCT는 국제법, 미국법, 이란법 등 다른 법계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제거래법에 관한 판단의 보고이기도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의의(ad hoc) 투자 중재와 달리 약 40년이라는 장기간 존속해 온 기관이며 다수의 사례를 저명한 국제법조를 포함한 중재인이 판단해 왔다. 어느 정도 일관된 판례법이 형성되어 일정한 선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단, 소중재판정부[Chamber,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에 의해, 또 사안에 의해 판단에 동요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법학에 있어서 IUSCT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용의 보상기준에 관한 것이었다(부수적으로, 국적과 외교적 보호, 혁명·추방과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관심을 가졌다). 당연히 수용의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수의 투자중재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