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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특수법인 위탁과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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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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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게 국가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행정의 분권화, 행정주체의 부담경감, 재정 조달,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에 동기를 둔 것으로서, 국가 등 사무의 민간위탁은 완전한 민영화의 대안 또는 중간영역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 행정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제도가 활발하게 모색되었고, 그 결과 행정사무의 위탁이라 함은 곧 ‘민간위탁’으로 인식하거나, 위탁을 국가 등이 행정권한을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특수법인, 사법인, 사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달리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경우 해당 사무가 도로ㆍ하천ㆍ항만 등 거대 공공시설이나 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준조세의 부과 및 징수, 토지ㆍ주택 사업의 시행 등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대부분 그에 관한 단행 법률이 있으며(도로법ㆍ하천법 등 각종 공물 관련 법률, 국유재산법, 국민연금법ㆍ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준조세 관련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그 법률에서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무를 계약위탁 방식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부분 관련 특수법인을 설립해서(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법정위탁 방식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법인은 법률에 따른 설립, 설립 목적, 정부에 의한 강력한 통제, 수행 사무의 성격, 고권적 권한의 부여 등 법적 특색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무원 조직과 동일시 되고, 그 결과 실무상 그 수행 사무의 근거에 관하여 엄격한 법률유보의 요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도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치행정의 사각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ㆍ공유재산의 민간위탁에는 관리위탁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민간위탁은 개별법률에서 수탁자, 위탁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바이나,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수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규정의 형태를 취하는바, 이러한 관리위탁의 법적 성질이나 수탁자의 법적 지위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Entrusting the affair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is motivated by decentr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reduction of burden on administrative entities, financing, and use of private creativity and technology and expertise. Since the 1990s, a contracting out system has been actively sought as a way to correct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reduce government organizations.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is recognized as ‘contracting out’, or the entrustment is defined as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a ‘person in an independent position’ (special corporation, private corporation, individual, etc.).
Unlike Entrustment of local government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case of Entrustment of stat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the management of large scale public facilities such as roads, rivers, and port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quasi-taxes such as pens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land and housing projects. It is common for the individual laws to prescribe sovereign authority acts. It is difficult to entrust such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in a contract entrustment, so most of them are entrusted to the special corporation(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Special corporations in Korea are virtually identified with public officials due to the establishment, purpose of establishment, strong control by the government, the nature of performance affairs, and the granting of sovereign authority, and as a result, they are not required to retain strict reservation of laws in it’s basis for performance affairs. It has not received much criticism for its academic discipline, which is a blind spot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There is a unique system called management entrustment contract in entrusting the state and public property to the private sector.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is defined by specifically specifying the trustee and the subject of entrustment in individual laws, but the management entrustment contract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does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trustee and takes the form of general regulations, so the legal nature of such management entrustment contrac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trustee must be clearl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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