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형법 = The Valuation of the Closely Held Firms in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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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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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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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1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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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법리가 갖는 문제점을 그룹 사건, 동부그룹 사건 그리고 삼성그룹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배임죄의 구성요건 인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SK그룹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장법인인 워커힐 주식에 대하여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 SK C&C에 손실을 주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SK C&C가 워커힐 주식을 매입할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매도인은 워커힐 주식을 매도해야 할 긴박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여건은 워커힐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워커힐 주식이 SK C&C가 아닌 다른 기업에 매각되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30%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SK C&C가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비싸게 다른 기업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도할 수 있어서 거래를 통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가치가 3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당사자 간의 거래여건만을 보고 30%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손해발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기 어렵다.
동부그룹 사건에서 법원은 동부건설이 비상장법인인 동부월드의 주식을 주당 1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기존 부채를 전체 인수하지 않고 동부건설이 동부월드의 기존 부채에 대한 보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동부건설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동부월드의 기업가치가 투자 여부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은 거의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동부월드의 미래가치는 추가적인 투자계획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어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거래 당시 동부월드의 기업가치가 (-)일 가능성은 적지 않았다. 동부월드의 기업가치가 (-)라면 거래당사자들이 택한 거래조건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동부건설은 투자계획의 실현 여부에 따라 부족한 기업가치를 부담하지 않아 이익이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존 부채에 대한 보증으로 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이익이다. 따라서 동부월드의 기업가치가 (-)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거래조건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합리적인 것이라면 동부건설이 동부월드의 매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기 어렵다.
삼성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 전환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다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예전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비상장법인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 구체적인 적정 전환가치를 계산하여 손실액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전환가격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공정가치의 분의 정도'를 넘어서는 가격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그마저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법원이 채택한 기준은 규범적인 것으로 현실 시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경험적 연구에 따라 기업가치가 법원이 정한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기준이 시장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을 거래마저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의 경영진들이 배임죄 처벌의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진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적 방법보다 민사적으로 우선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의 손해발생에 따른 일차적 피해자는 주주다. 이들이 민사적 방법으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를 제외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적 권리구제도 필요하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거래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지키도록 하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해야 한다.
In this study legal doctrines of Korean courts are reviewed in criminal cases of SK group, Dong-bu group and Samsung group. Som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were charged with the breach of trust in those cases. Korean criminal law prohibits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to gain a benefit or to transfer a gain to the third party by the breach of trust, resulting a loss to the concerned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K C&C suffered a loss due to the over-valuation of the right of management. SK C&C paid 30% premium to get 40.7% of the stocks of Walker-Hill corporation, which is a subsidiary of SK group and closely held by the CEO of SK group. The ruling i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SK C&C need not get the stocks and the CEO urgently wants to sell the stocks. This judgement is not sufficient to prove the over-valuation of premium. The fact that SK C&C might sell the stocks at the higher premium in the future transaction means that SK C&C is likely to get a gain.
Dong-bu Construction Corporation sold Dong-bu World Corporation at the price of 1 Won per stock, still standing guarantee for the debt of Dong-bu World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Dong-bu Construction Corporation suffered a loss due to the under-valuation of Dong-bu World Corporation. The ruling i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buyers are not taking any risk and future value of the firm may be positive if proper investment schedule is carried out. But the value of Dong-bu World Corporation may be negative when it is sold. If the value is negative, the terms of transaction mentioned above may be beneficial to the buyer as well as to the seller.
Samsung SDS Corporation issued convertible bond with warranty undertaken by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nversion price of the bond is under-valued, resulting the loss of the Corporation. The Higher Court had to calculate the fair price to set aside the judgement and ruled that the conversion price below more than 1/3 of the court calculated fair price must be under-valued of the bonds. The test is based on the normative judgement, not on the empirical judgement. It is not clear that the test is sufficient to prove the loss of the Corporation beyond reasonable doubt.
It is said that Korean Supreme Court is not rigorous to prove the loss of the corporation in criminal cases charged with the breach of trust. As a result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suffers high risk of punishment. Some suggestion are followed to reduce social cost from criminal cases charged with the breach of trust.
(i) The civil remedy is more efficient than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the breach of trust.
(ii) Court is well prepared to review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cedure of valuation of closely held corporation, not the reasonableness of valuation itself. If the procedure of valuation of closely held corporation is reasonable, criminal punishment is not desirable.
(iii) If the court has to make a judgement about the loss of the corporation, it has to demand the proof beyond the reasonabl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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