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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신의성실의무 = Good Faith and Fair Dealing Duty of Patent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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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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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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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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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 경쟁력은 곧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명세서의 양적 변화도 가져왔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대상의 확대로 특허출원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가 계속 출현하게 되고, 자연히 새로운 용어의 설명 등이 필요하여 명세서가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허심사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심사품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행기술정보 개시의무제도의 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11년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인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경기술의 기재는 선행기술의 문헌정보 제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출원인이 기재하였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는 정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발명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모든 기술정보의 제공은 특허제도의 유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고, 개량발명의 확산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본 연구는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의 특허법에의 적용으로,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신의성실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현대법률사회에서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민법 이외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 대가로 발명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허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특허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특허출원인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하겠다. 특허출원인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제공하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특허심사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특허발명의 개량발명을 유도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허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선행기술정보의 개시 등 출원인의 충실한 신의성실의무 이행 요구는 출원인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조사로 인해 중복투자 감소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불필요한 출원을 피할 수 있고, 강한 특허창출이 가능하다. 선행기술정보 개시의무제도의 도입이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비교법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인의 신의성실의무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함이 특징이다.
더보기A patent is an exclusive right granted by the government for a limited period to promote inventions. Also, a patent is a property right issued in return for the disclose of the invention so that others may gain the benefit of the invention.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is to encourage inventors by protecting their inventions and others to utilize the inventions, there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 patent applicant must file a patent application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a specification stating the title of the inventio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laims and others. The invention stat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explained sufficiently in a clear and detailed manner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 patent application with the specification is published as a patent gazette 18 months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After the examination process has reached a conclusion favorable to the applicant, the patent is granted and the details of the patent are entered into the patent register. Also, the patent office publishes the patent document which contain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patent gazette and the patent document are valuable sources of technical informations and are available for use by the third parties. Since a patentable invention is a highly advanced new creation of technical ideas utilizing laws of nature,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all information of the invention with good faith. Otherwis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cannot be accomplished completely.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duty of the patent applicant is required to carry out in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principle,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is applicable in the patent law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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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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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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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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