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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에서 FinTech로 무현금화의 실현 가능성 = A Possibility of realizing cash-free in the Payment Settlement by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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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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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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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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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동북아시아 3국은 오래 전부터 문화교류를 해왔지만 각자 사회 전반에 걸쳐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는 결제수단 선호도를 보면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일본은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현재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2%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금사용이 28%나 된다. 한국인은 국제적으로 현금선호가 강한 나라이지만,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급속히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어 그 장점을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 정부가 근래에 있어서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의 현금사용은 불공정 거래·불법 거래, 나아가 탈세 자금의 퇴장으로 연결되기 쉬우며, 그 방지를 위해서도 무현금화의 진전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 각국의 실정을 토대로 한 정책으로서는 당분간 현금거래, FinTech의 진흥 등을 선행시킬 수밖에 없지만, 향후 각국에서 무현금 거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사용의 양적 제한(고액거래에의 현금사용의 제한)이라든지 질적 제한(지불종별의 현금사용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규제범위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무현금화의 검토에 있어서는 현재의 현금의 공급주체인 중앙은행의 미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나 민간 베이스의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은행 자체가 은행권을 대신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무현금화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화폐제도·중앙은행 제도의 미래에 관련되는 큰 담론이므로,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지만, 스웨덴의 릭스뱅크는 디지털 통화인 ‘e크로나’의 도입을 위한 공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 은행에서도,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러한 논의를 구상할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have long exchanged cultures, but each maintains a distinct identity throughout society. In particular, you can see a distinct difference if you look at the preference of payment methods for purchasing goods. In Korea, credit cards are preferred as a payment method, while mobile payments in China and cash are mainly used in Japan. It is known that the current share of credit card payments in Korea exceeds 72%. Still, 28% of cash is used. Koreans are a country with strong international preference for cash, but in countries such as Sweden, the use of cash is rapidly declining, and the people enjoy the advantage.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recently put forward the spread of cashless payments as one of its policy goals. The use of large amounts of cash is likely to lead to unfair transactions, illegal transactions, and the exit of tax evasion funds, and further advances in cashless currency are required to prevent them. As a policy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cash transactions and FinTech promotions have no choice but to precede for the time being, but cashless transactions in each country will become a reality in the futu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include the regulatory scope for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us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ash in high-value transactions) and qualitative restrictions (restrictions on cash use by payment type).
In the review of cashless currency, it is necessary to briefly mention the futur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the current cash supplier. In this article, we did not mention much about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or digital currencies with stable private base values.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central bank itself to realize cashless by issuing digital currencies on behalf of banknotes. This is a big discourse related to the future of the monetary system and the central bank system, so it is not reviewed in earnest here, but Rixbank of Sweden is presenting the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igital currency “ekrona”. Also, the Bank of England seems to be undergoing a full-scale review. I want to emphasize only the fact that we, too, need to keep all of this in mind when conceiving this discu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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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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