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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추완권 - 추완의 효율성과 소비자보호관점을 고려하여 - = Seller’s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 Considering Efficiency of Cure and Consumer Protection -
저자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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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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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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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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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orean Civil Code, when there are nonconformity defects in the sales of generic goods, the buyer can request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with no defects. But these remedies for generic goods seller shall be decided only by the seller, and the generic goods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shall have the opportunity of re-performance to cure of defects in goods only when the buyer choose ‘the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among those remedies. And when there is defect in the target of specific goods sales, despite some differences by theory, even the opinions who affirm the right to repair also accept the choices between right to repair and other remedies given to the buyer. In this way, the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can have a second chance to perform to cure defect, unless the buyer exerts the right to cure nonconformity goods preferentially.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laws such as CISG, PECL or German Civil Code which had big influences to our civil law admit the second chance to the seller to perform the cure of defects.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contracts and theory of mitigation of damages. Also, to admit the seller’s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coincides with the actual state, and promotes the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 continuous of contract. In this point of view, our current law which gives full option to choose the remedy to buyer and not giving any opportunity for re-performance to seller has problem. In lex ferenda, this author had the idea that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compared with other remedies. To give seller the chance to perform subsequent accomplishment more suits to the performance priority principle and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더보기매수인이 수령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많은 경우 매도인에 의한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통해서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자치유를 통해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하는데, 물건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종류물매수인의 대체이행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당사자의 급부이익과 민법상 이행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석론으로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매수인이 여러 구제수단 중에서 추완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수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추완의 우선성과 효율성, 계약위반적 행태에 따른 이익상황,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관점 등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현행 법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수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추완청구권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는 하자 없는 물건의 수령을 의도하였던 매수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에 따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매도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먼저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매도인에게 제2의 이행의 기회인 추완권이 인정된다.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로부터 주어지는 매도인의 추완권의 보장은 우리 민법의 이행우선의 원칙과 계약유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론은 국제적 차원의 입법례(CISG)나 우리 민법의 큰 영향을 끼친 독일민법도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다만 추완의 양방식인 하자보수와 대체이행 간의 선택권은 해석론은 물론이고 입법론 측면에서도 매수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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