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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Scalping)의 처벌가능성에 관한 연구 = Criminalization of Scalping
저자
정성숙 (영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08(16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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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Scalping is commonly understood the purchase of securities with the intent to recommend this later to buy them and then to - with profit selling price increased again -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While there is in principle no matter who pronounce the recommendation, but these are in practice among offenders (scalper) mostly to business journalists, securities analysts or self-proclaimed stock market gurus. The core of scalping is that the scalper because even established information through modern media causes it to buy and sell. Therefore, it is problematic whether this recommendation is punishable. To make punishable regarding the insider information, it is crucial that the scalper must be the insider. The mere intention to make a recommendation is therefore due to the lack of security or issuer relation no insider information. As is known, brings the scalpers from their own experienc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is already published, etc. with TV, internet site. Therefore, the action of the scalper is indeed difficult punishable. Nevertheless, the recommendation of the scalper is punishable as a prohibited price and market manipulation when he led the general investors to trade in securities, or he seeks the fluctuation of the price or market price, or the recommendation is suitable to influence prices. Even if the scalpers at recommendation inaccurate and plan means or ability, the spread of the rumor, deceptive plan or used violence or the threat commits or threat, then he is punishable as unjust securities trading. But there is an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regard to the regulatory back still. So is considered unpunishable where the act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is not met.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securities, taking into account objective standards, such as publicity of information, business value, etc., to act so that the large losses of investors may be preventing.
더보기주식의 단기거래행위를 일컫는 말로 스캘핑은 선물시장에서 처음 쓰였던 용어로서 하루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씩 거래를 하며 단기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방식을 통해 박리를 취하는 초단타매매기법을 뜻하는 말로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경우 시장조작의 사기적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펀드매니저, 증권찌라시의 발행자, 경제저널리스트,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전문가) 혹은 증권도사 혹은 재야고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특정 유가증권 등을 사전에 매수하고, 스스로 조달한 시세의 변동에 민감한 유가증권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매하도록 권유하여, 권유매매의 결과로 인한 시세변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캘핑으로 정의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 3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을 검토한 결과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로서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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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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