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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rade Secret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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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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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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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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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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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4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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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recent illegal outflow or export of high-the domestic technology has adversely affect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not only individual companies, but also related domestic industries. Therefore, interest i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is increasing.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he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allow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Korean laws to determine whether they cover not only the acts of targeting trade secrets themselves, but also the acts related to infringing goods. A good illustration is a border measure such as an exclusion order. In addition, there will be cases wher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is problematic.
In short, in order to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and Korea due to the illegal outflow or export of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deal in depth wit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Korean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ights are absolutely protected at least in the country where its registration was made whereas, in the case of trade secrets,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of each country may be ineffective when the geographical scope of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prescribe is abus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dvanced countries that maintain a higher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an the level required by the TRIPs Agreement may violat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f their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are applied outside the countries. Therefore, to improve the laws of the countries where frequent violations of Korean companies’ trade secrets have occurred, Korea needs to enter into bilateral and/or multilateral agreements with them.
If the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in the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countries around Korea are improved, it can lower the chances to violate TRIPs agreement even if Korean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are applied outside Korea. In addition, Korea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jurisdiction to prescribe in terms of, e.g., border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and, in private law area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provisions related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jurisdiction to adjudicate and substantive law. In terms of the latter, the laws to protect trade secrets need to cover not only the act of targeting the trade secrets themselves, but also the articles made by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우리나라에서 최근 첨단 국내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로 인하여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업비밀보호법제는 영업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건에 관한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제의역외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수입금지조치 등의 국경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준거법인 실질법의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요컨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 공법 및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영업비밀보호법제 의 역외적용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등록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최소한 등록국에서는 그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데 반해,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사법관할 및입법관할의 지역적 범위가 악용되는 때에는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이하 ‘TRIPs협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를 역외적용할 경우 TRIPs협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한 곳이 위치한 국가의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 침해지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가 강화되면 민사사건에서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제가 역외적용을 허용하더라도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국경조치, 형사벌 등의 입법관할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 영역에서는 사법관할과 실질법의 역외적용에 관련된 조문 (예컨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EU 영업비밀 지침 제4조 제5항)의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제는 영업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건에 관한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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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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