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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관한 연구-준거법이 영국법과 한국법인 경우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 governing law is English Law and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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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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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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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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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if the construction is delay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owner may claim damages from the contractor because the original intended object cannot be use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y of calculating the specific damages, a certain amount agreed upo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is scheduled to estimate and impose damages that may occur to the orderer in advance, which is called a delay liquidated damages.
In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 that tak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the contractor must be responsible for negligence, otherwise the delay liquidated damages may be exempted, but in countries with common law system that take responsibility for no negligence, the delay compensation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the contractor’s negligence.
In particular, when the orderer requests the contract termination from the contracto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liquidated damage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liquidated damages can be applied only until the contract termination date or until the actual completion date.
English law and precedents interpreted that late compensation can be applied from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to the actual completion date, and that if not completed, ordinary compensation can be applied. Recently, the Enland Supreme Court confirmed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at liquidated damages can be applied from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to the contract termination date, but general compensation for damages can be applied after the contract 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n law and Korean precedents, liquidated damages can be applied from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to the contract termination date, but there is a difference that under Korean law, liquidated damages can be reduced by the judge.
In conclusion, looking at Korean law and precedents, English law, and precedents, it can be seen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approach to the imposition of liquidated damages. In order to avoid quest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iquidated damages, the conditions of imposition and amount calculation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an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court decides what interpretation to apply.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자는 당초 예정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약정한 일정금액을 예정하게 되는데 이를지체상금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본다.
그런데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시공자에게 과실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면책될 수 있으나,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시공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체상금의 적용과 관련해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적용은 계약해지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해지일 이후에도 실제 완공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영국법과 판례는 계약완공일부터 실제 완공일까지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과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적용이 가능하고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은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영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완공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이후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해석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법과 한국 판례의 경우, 발주자의 계약완공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체상금을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일 이후에도 일반 손해가 아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있고, 다만 한국법 하에서는 법관에 의한 지체상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한국법 및 판례, 영국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접근 방법에 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계약해지와 지체상금 적용에 대한 해석상 의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조항에 부과조건 및 금액 산정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의 해당 문구에 따라 법원이 어떤 해석을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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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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