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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 The attributes of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nd some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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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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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es are quite important in national economy. However, small businesses are facing much tougher conditions operating their businesses.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cases have occupied the most portion at the bankruptcy court. Before prescrib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I will first identify the attributes of small business itself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regarding small businesses. Among these are the lack of creditors' participation, the scarce resources necessary for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ifficulties in DIP financing, the over-indebtedness of managers, the lack of the reliable financial record, 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businesses.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gives little consideration on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The Act has only a few statutes regarding small businesses. However, by examining the history of U.S. bankruptcy law, especially the discussions on improving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procedure, we can learn that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needs special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ts attributes. From this perspective, I will explain the consulting program for the rehabilitation of small businesses, which is now a pilot program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addition, I will make some suggestions concerning improvements for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such as making the creditors' committee more active by employing the Chief Restructuring Officer, holding the initial debtor's interview attended by the stakeholder, pursuing the policy of Debtor-in-Possession, ensuring the modest retention fee for the DIP, the effective supervision of small businesses operations, and the reflection on the principles of equity as the requirement of the plan confirmation. Furthermore, regarding amendments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 maintain that adding some statutes concerning small businesses are better than establishing the separate procedure. I will als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empirical survey for drawing the line between small businesses and the rest, and it would help facilitate the procedure to make holding the 1st stakeholders' meeting optional. In conclusion, I stress that successful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is based on maintaining and utilizing the human capital of small business managers, the bankruptcy court should facilitate small business rehabilitation by employing much simpler procedure when the debtor has a reasonable prospect of reorganization, and will propose systems and operations which will get small businesses ou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 more speed when the debtor does not have that prospect.
더보기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규모 기업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회생 사건의 대부분은 중소 규모의 회사들이 신청한 사건들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보이는 특성이 다른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특수성으로는 채권자의 무관심,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대표자 개인의 과다 채무,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몇 개의 특칙만을 두고 있을 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파산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특칙 제정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는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회생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년 4월 이후 시범실시 하고 있는 중소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나아가 현재 채무자회생법 규정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CRO 적극 활용을 통한 채권자협의회 활성화, 절차 초기 이해관계인 심문의 실시, 원칙적인 관리인 불선임 결정, 적정한 관리인 보수의 책정, 인가요건 중 공정·형평의 원칙에 관한 실무 운영의 재검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필자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제안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절차 신설보다는 기존 절차를 수정하는 방식의 개선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사건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의 핵심이 경영자의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성 있는 회생가능성 판단을 전제로 회생 가능한 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퇴출되어야 할 기업은 조속히 절차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의 설계 및 실무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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