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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복수노조와 기업단위에서의 단체교섭법제 = Multipl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Legislation at the Enterprise Level in France
저자
조임영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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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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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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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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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병존 시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재 노사관계상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입 시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 등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는 규정이다. 이 경우 소수노조들의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이 직접적, 전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복수노조 병존 시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더라도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 프랑스 단체교섭법제를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소정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조합들에게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대표적 노동조합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이 아닌 공동교섭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단체교섭법제를 대상으로, 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누가 그 주체인지, 어떤 방식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는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파업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프랑스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입법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의 단결권 보장에 따라 당연히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이는 복수노조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개별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교섭단위에서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 수 등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섭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동교섭의 결과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교섭에 참가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조직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명할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하거나 공동교섭에 따른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하여 공동교섭의 진행 중에도 개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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