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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a Claim for Competence Dispute in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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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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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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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3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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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land, with respect to the ocean, there was no area specified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by way of the lot number assigned to real estate, nor is there a statute directly delimitating the demar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demarcation of jurisdictional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custom that is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ropical map in competence dispute over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public waters or reclaimed lands until April 2009.
The legislative branch made the 3 to 9 clauses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 the procedures of demarcation of jurisdiction over newly reclaimed lands in April 2009.. By these clauses, the Supreme Court has had the jurisdiction on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betwe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This resul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losing its juris- diction over such matters.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관할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실정법은 절차법ㆍ실체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유수면의 경계선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획정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09. 4.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그 골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에 관하여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조항은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신설로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지가 터 잡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에 기하여 그 매립지에 대하여도 당연히 관할권을 가짐을 전제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청구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결정 관련 이의소송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창설됨으로써 종래 헌법재판소에 존재하던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관련 권한쟁의심판권은 비헌법적 공법분쟁에 관한 항고소송우선의 원칙 내지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지방자치법 개정조항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들이 대법원에의 이의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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