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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Flexible Tax Rate Expansion
저자
임다희 ( Da-hee Lim ) ; 조경훈 ( Kyung-hoon Cho ) ; 송상훈 ( Sang-hoon Song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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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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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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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탄력세율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율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함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세율의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탄력세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노력분이 없는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체노력분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력세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의 확대의 필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의 적극적 고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secure local government finance introduced to establish ways to increase flexible tax rate of use. The flexible tax rate is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adjust the tax rate within a certain range. Through this, the local government can have the discretionary power to decide the tax rate, and can expand the tax sovereignty to enhance fiscal decentralization.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made efforts to expand their finances by utilizing the flexible tax rat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cause of the expansion of utilization of flexible tax rate, and tried to find a flexible tax rate activation way. Therefor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flexible tax rate and the general revenue sharing was analyzed empirically. Specifically, it was decided that the general revenue sharing would affect the expansion of the flexible tax rate. Therefore, we analyzed the change of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ccording to expansion of the flexible tax rate. In order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acquisition tax, regional development tax, and resident ta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local taxation increases through the flexible tax rate, there is a decrease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if the self-efforts was recognized, not only the local taxation increase but also the general revenue sharing would increase.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if the tax rate is increased by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it should be prevented from affecting the calculation of the revenue sharing. Second, the tax item that can recognize self-efforts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autonomy that local governments can imposition of tax is expan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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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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