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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자 2018헌바524 결정 -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and the guarante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저자
박미영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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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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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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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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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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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ercis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guarantees the right to a fair trial, giving the judgment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verifying the victim's statement, enabling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this regard, the provisions violated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by limiting the right to cross-examine onl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minor victim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valid.
However, this decision has created a gap in the protection of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we should do our best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minor victims by utilizing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video witness interrogation, and out-of-court witness interrogation system.
In addition,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protect minor victims of sexual assault cases while guaranteeing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measures could include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cross-examination, grounds for pre-submission of questions, specialization and unification of investigator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nd preventing secondary damage to lawyers.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판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만 치우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상결정으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으므로, 그 공백을 메울 방안이 입법되기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영상증인신문, 법정외 증인신문제도 등 현행 법제도를 활용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결정의 취지와 성폭력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각국의 제도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질문금지사항 및 신문사항 사전제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조사자의 전문화 및 단일화,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강화, 변호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교육 법정화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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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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