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부금 轉用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Die zweckwidrige Verwendung von Spenden und das Bereicherungsrech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Zweckschenkung und condictio ob r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71(31쪽)
제공처
증여, 그 중에서도 소위 기부라는 것은 인간의 훈훈한 이타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차가운 계산적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의 틈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여러 나라에서 장려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를 한 자의 뜻과는 다른 용도로 기부목적물을 사용한다면, 기부자로서는 기부를 통한 정신적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 그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하는 심적 동인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증자가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기부목적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계약 당시 약정해제권을 유보해 놓거나, 아니면 해제조건이나 부담부 증여의 약정과 같은 법률행위 부관의 약정을 통하여 기부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도 있지만, 기부와 같은 호의계약이 행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 대법원은 증여 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고 하여 부담부 증여의 인정에 아주 인색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증여’라는 하나의 특수한 증여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기부자의 취지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condictio ob rem)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 개념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에 기부목적물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인정되는 한 - 비록 아직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부자에게 수증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수증자가 그 사용목적에 반하여 기부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에 기부자는 최소한 기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기부자는 자신의 뜻의 관철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41조의 해석상 목적증여라는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소위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여부인데 동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원인을 독일의 다수견해와 같이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 즉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당사자 간에 특정된 법률행위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