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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 Income Deemed as Bonuses of the Representative and the Extent of Claim for Indemnity by the Withholding Agent ― Supreme Court 2006DA49789 decided on 2008.9.18(unanimousdecision)
저자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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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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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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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대표자에게 원천세액을 구상청구함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가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구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종전에 대법원은 서로 반대되는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과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상여처분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면 대표자는 그 범위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결국 상여처분소득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유효한 이상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한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법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대법원 판결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외유출된 소득 중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CITA”) and Subparagraph 1-1 of Article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TA, in determining or correcting the taxable income, the amount included in gross income shall be treated as bonuses, dividends, other outflows from the company, retained earnings, etc.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they accrue. If it is unclear as to how the accrual of an outflow of income included in gross income is to be classified, it shall be deemed as accruing to the representative, and shall be treated as bonuses to the representative.
However,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change of income notice issued pursuant to a decision to treat the portion of income as deemed bonuses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withholds tax as a withholding agent, and makes an indemnity claim against the representative, it is unclear whether the representative, who is the end taxpayer of the income, can reject the indemnity claim on grounds that no income is actually accruing to him. In this connection,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issued two conflicting decision s:ⅰ) the company can only claim indemnity for the portion of the income outflow which is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and ⅱ) the company can claim indemnity for the entire portion of the income outflow deemed as bonuses of the representative regardless of whether the income is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Income Tax Act(“ITA”), the amount deemed as bonuses under the CITA is classified as Class A(“KAP JONG”) earned income. Hence, the representative is liable to pay income tax for the entire amount as a taxpayer regardless of whether income treated as bonuses to the representative is actually accrued to him. However, where the company pays withholding tax for the deemed bonuses as a withholding agent, the representative is relieved a withhoincome tax payless obligation. Consequesslageso longagesohe pa visions of the curress ITA conceronuseincome deemed as bonuses are effective, even ifesuch bonuses are not actually accrued to the representative, he receives unjust enrichless to the extess that he is relieved a withhoincome tax obligation. Thutatit is pa per to view the representative as having an obligation to return such unjust enrichment.
The subject case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nd synthesized the conflicting precedent decisions to reach a unified conclus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 stipulating that income outflow whose accrual is unclear is deemed as accrual to the representative should be reviewed in a legislative contex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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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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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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